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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09년 6월에 가입한 실비보험이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시 공제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필요서류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1세대 실비보험
1. 2009년 8월 이전 실비
2. 의료기관 크기 상관없이 공제금 동일(1~3차 모두 동일)
3. 1일 통원 한도 내에서 보상 처리
4. 외래비용과 약제비용 합산액에서 5천 원 또는 1만 원 공제 후 보상
통원 한도 10만 원, 30만 원 가입자인 경우는
대부분 5천 원 공제입니다.
외래와 약제비로 쓴 비용을 합산하시고 5천 원 공제하시면 됩니다.
# 필요 서류
1. 외래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2. 약제비 : 약제비 영수증(약 봉투 앞면), 처방전(사진만 찍으시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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