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QnA

제가 일을 하다가 손가락 골절이 되어서 치료 중입니다. 산재와 공상처리 중에 뭐가 나을까요?

by 프로페셔널's 2024. 5. 7.
반응형

 

 

 

 

질문

제가 일을 하다가 손가락 골절이 되어서 치료 중입니다.

산재와 공상처리 중에 뭐가 나을까요?

 

 

 

 

답변

산재처리 시​

1) 산재로 처리하면 재발 시에 재요양을 받을 수 있음

2) 장해가 남는 경우에 장해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음

3) 회사가 부도나거나 폐업을 하더라도 산재보상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음

산재 비급여에 대해서는 실비보험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입시기에 따라 보상이 달라집니다.

1) 2016년 1월 이전 실비(실손) 가입자

보장하지 않는 본인 부담 의료비(=비급여)에 대해서 40% 보장

2) 2016년 1월 이후 실비(실손) 가입자

산재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의료비(=비급여)에 대해서도 본인 부담 의료비의 90% - 80% 보장

공상처리 시​

1) 재요양을 받기가 어려움

2) 장해가 남으면 회사가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장해보상금을 받기가 어려움

3) 특히 직업병의 경우에 처음 공상처리했다가 재발하면 기존 질병이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산재처리 시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 산재보험료의 할증, 건설 업체의 경우 PQ 점수 하락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산재가 아닌 공상처리를 하려고 하는 거죠.

​공상처리 시 실비에서도 보상이 가능하오니

청구하셔서 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상처리를 하면 건강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 일반 처리를 하기 때문에

실비보험에서 40% 보상입니다.

-> 입원 :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보상

-> 통원 :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본인 부담금을 뺀 금액의 40%

 

 

가입시기별 실비보험 산재사고 발생 시 보상 여부

산재사고 발생 시 가입된 실비보험에서 어떻게 보상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산재보험, 실비보험 ​ 3가지 유형 ​ 1) 2009년 8월 이전 일반 상해의료비 가입자 ​ 2) 2015년 12월 31일까지 '상해

hyeonsik0523.tistory.com

.

 

[실비보험 40% 보장]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40%'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40% ​약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hyeonsik0523.tistory.com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