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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비보험 가입 전 처방이력이 있으면 제한되나요?
다낭성 증후군 진단을 받은 후 3개월이 지났고 약 처방은 한 달마다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가입할 때 제한되나요?
답변
투약에 대한 고지의무는 2가지가 있습니다.
1. 최근 3개월 이내 투약(단, 여기에 해당이 되려면 최근 5년 이내 30일이하여야 됨)
2. 최근 5년 이내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예를 들어서 질문자님이 2024년 4월에 보험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2019년 4월 ~ 2024년 4월까지의 5년간
다낭성 증후군으로 인한 투약 처방일수 합산 일수가 30일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
-> 30일을 넘지 않는다면 마지막 약 복용 일로부터 3개월만 지나면 고지의무는 사라집니다.
질문지 1번에 해당이 안 되어도 질문지 2번에 해당이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3개월을 기다린다는 것은 질문지 2번은 해당이 없다는 조건입니다.
질문지 2번에 해당이 없다는 가정하에
마지막 약 복용 일로부터 3개월 뒤 고지의무가 사라지면 그때 고지의무 없이 실비보험 가입하시면 됩니다.
해당이 되어 고지를 하면 자궁 등에 부담보(가입 후 일정 기간 보장하지 않음)가 잡히거나 보험료 할증이 붙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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