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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동차 사고로 입원 중입니다.
상대방 100% 과실이라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았어요.
실손보험은 청구 못 하는 건가요?
답변
자동차(교통) 사고로 실비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2가지입니다.
1. 2009년 8월 이전 손해보험사의 '일반 상해의료비' 가입자이거나
2. 본인 과실이 있거나
2가지 경우만 실비 청구 가능합니다.
해당이 안 되면 상해 특약, 운전자 보험의 '자동차 사고 치료비' 등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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