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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고등학생 때 이혼한 친아빠가 제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했어요. 보험을 해지하고 싶은데 계약자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해지할 수 있을까요?

by 프로페셔널's 2024.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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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등학생 때 이혼한 친아빠가 제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했어요.

보험을 해지하고 싶은데 고객센터에 전화해 보니 보험 해지하는 건 계약자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해지할 수 있을까요?

 

 

 

 

답변

15세 이상부터는 손해보험사의 상품에는 의무적으로 사망담보가 들어갑니다.

상해사망 특약인데요

지금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서면 동의 철회' 밖에 없습니다.

계약자만 보험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인 질문자님은 해당 보험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에도 설명드렸듯이

가입 시점의 피보험자(질문자님) 나이가 15세 이상이고

사망담보가 조금이라도 들어있다면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철회' 가 가능합니다.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가입한 보험에 사망 담보가 조금이라도 들어있는 경우라면 피보험자는 서면동의 철회를 통해 가입한 보험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 서면동의 철회, 피보험자도 보험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에서 모든 권한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보험 가입 후 변경, 해지 그리고 약관 대출 등 이 모든 것은 계약자의 고유 권한입니다. 보험에서 피보험자는 할 수 있는 것은 보험금 청구 이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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