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질문
고등학생 때 이혼한 친아빠가 제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했어요.
보험을 해지하고 싶은데 고객센터에 전화해 보니 보험 해지하는 건 계약자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해지할 수 있을까요?
답변
15세 이상부터는 손해보험사의 상품에는 의무적으로 사망담보가 들어갑니다.
상해사망 특약인데요
지금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서면 동의 철회' 밖에 없습니다.
계약자만 보험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인 질문자님은 해당 보험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에도 설명드렸듯이
가입 시점의 피보험자(질문자님) 나이가 15세 이상이고
사망담보가 조금이라도 들어있다면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철회' 가 가능합니다.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가입한 보험에 사망 담보가 조금이라도 들어있는 경우라면 피보험자는 서면동의 철회를 통해 가입한 보험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