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QnA

삼촌이 의사라서 병원비에서 50만 원 정도 감면을 받았습니다. 실비 청구하면 감면 전 금액으로 보상 처리되나요?

by 프로페셔널's 2024. 4. 23.
반응형

 

 

 

질문

삼촌이 의사라서 병원비에서 50만 원 정도 감면을 받았습니다.

실비 청구하면 감면 전 금액으로 보상 처리되나요?

 

 

 

 

답변

# 감면 전 의료비

실비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1. 2009년 8월 ~ 2015년 12월까지 실비 가입자

피보험자가 병원의 직원 복리후생 제도에 의하여 납부할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통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2. 2016년 1월 이후 실비 가입자

피보험자가 직원 복리후생 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통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이 2016년 1월 이전 실비보험 가입자라면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상처리합니다.

 

 

실손의료비보험 가입시기별 병원 직원 복리후생 제도 의료비 감면

가입시기별 병원 직원 복리후생 제도 의료비 감면 1) 2009년 8월 이전 실비 생명보험사 -> 없음 ​ 손해보험사 -> 일반 상해의료비는 없음 ​ 손해보험사 -> 질병, 상해 입원의료비와 통원의료비에

hyeonsik0523.tistory.com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