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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삼촌이 의사라서 병원비에서 50만 원 정도 감면을 받았습니다.
실비 청구하면 감면 전 금액으로 보상 처리되나요?
답변
실비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1. 2009년 8월 ~ 2015년 12월까지 실비 가입자
피보험자가 병원의 직원 복리후생 제도에 의하여 납부할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통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2. 2016년 1월 이후 실비 가입자
피보험자가 직원 복리후생 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통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이 2016년 1월 이전 실비보험 가입자라면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상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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