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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 1일 ~ 2009년 9월 30일 실비보험 가입자(유예 기간)

by 프로페셔널's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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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 1일부터 2009년 9월 30일 사이에 실비를 가입하신 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유예 기간

실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보는 시점이 있습니다.

2009년 표준화 이전과 이후

자, 그런데

2009년 10월 이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2009년 8월 이후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2009년 8월 1일입니다.(7월 31일 금요일까지 가입한 사람)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유예 기간' 때문입니다.

 

2009년 8월 1일 ~ 2009년 9월 30일 사이의 가입자

유예 기간

1) 최초 3년간만 예전 보장 혜택으로 보상을 해 줍니다.

2) 3년이 지나서 처음으로 갱신을 하게 되면

ㄱ) 입원 한도가 5,000만 원으로 변경 / 입원 시 100% 보상에서 90% 보상으로 변경

ㄴ) 통원 한도가 25만 원으로 변경 / 외래는 병원 크기에 따라 1~2만 원의 본인 부담금 공제 / 약 값은 따로 8,000원의 본인 부담금 공제로 변경

충분한 사전 공지 없이 갑자기 100% 실비에서 바뀌는 바람에 8~9월 가입자는 유예기간을 두고

처음 3년만 100% 실비를 적용해 주고 첫 갱신 이후부터는 바뀐 실비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마무리

본인이 가입한 실비가 2009년 8월 1일 ~ 2009년 9월 30일 사이라면

표준화 이전의 100% 실비가 아닌 표준화 이후 실비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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