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고지 위반으로 허리 부담보가 잡혔는데요
2013년 1월에 응급실에 실려가서 자세한 검사도 해보지 않고
그냥 의사 판단으로 허리디스크 의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히 검사를 한 게 아니라 극심한 통증으로
진통제와 이틀 입원 후 퇴원을 했고
그 이후에 실비 보험을 가입하고 이때 응급실에 다녀온 사실을 고지 위반하였습니다.
보험 가입을 2월에 했고 2월 중순에 허리 쪽으로 정밀 검사 후 시술 및 입원을 하였고
그 이후에 보험을 청구했는데 가입 후 바로 치료받은 거라서 이상하게 생각해서
조사를 나왔고 1월에 허리 쪽으로 응급실 간 사실을 고지 위반하여
허리 쪽으로 전기간 부담보가 잡혔어요.
그런데 제가 청약 약관을 확인해보니 청약 일로 5년 이후로
같은 치료 병력이 없으면 부담보가 해지된다는 글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5년 6년이 지나도록 같은 부위로 병원을 가서
진단 및 치료받은 게 없어서 이번에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입일 이후로 2월에 시술을 받은 사안이 있기 때문에
허리 쪽으로는 그냥 앞으로 계속 전기간 부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정상적으로 보험을 2월에 체결 후
2월 중순 허리 치료내역을 청부한 이후에 고지 위반이 들켜서
부담보가 잡혔기 때문에 그건 새롭게 전기간 부담보가 설정된,
즉 변경 청약일 아닌가요?
그럼 그 이후로 5년이 지날 동안 같은 병력이 없으면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자꾸 상담사는 가입일 이후에 5년을 얘기하는지
거기서 이해가 안 갑니다.
금강원에 민원을 제기해도 되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답변
전기간 부담보로 변경 청약된 날로부터 만 5년이 된 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의 다음 날부로 전기간 부담보는 해제가 됩니다.
(그날로부터 5년간 치료력이 1번도 없다는 가정하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금감원에서는 변경 청약일을 기준으로 다시 5년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전기간 부담보가 잡히긴 했지만
변경 청약일로부터 5년간 치료력이 1번도 없었기 때문에
전기간 부담보 해제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그 이후부터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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