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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고혈압 판정을 받고 약을 처방받으면 15년 후 재가입 시 유병자로 구분되나요?

by Expert991 2020.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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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9세 남성입니다.

현재 예전 실비를 착한 실비로 전환하였습니다.

현재는 병력이 없이 건강한 상태입니다.

착한 실비는 1년 갱신 15년 재가입이라고 하던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만약 제가 가족력이 있어서 몇 년 후 고혈압 판정을 받고 약을 처방받게 된다면 1년 갱신 시 보험 할증이 남들보다 더 올라가나요?

2) 고혈압 판정을 받고 약을 처방받으면 15년 후 재가입 시 유병자로 구분되나요?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되어 보험료가 확 오르는 건가요?

약 처방 보험금 청구 안 해도 그렇게 되나요?

 

 

 

 

답변

# 갱신

실비에서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금 청구했다고 해서 질문자님만 실비 갱신 시 확 오르는 구조가 아닙니다.

보험사 손해율 + 의료 수가 인상분 + 물가 상승률 + 질병 발생 위험률(나이 증가)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험사 손해율이라는 것이 가입자들이 얼마나 보험금을 많이 수령해 갔는지를 의미하는 것인데

보험사 손해율은 개개인별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손해율을 적용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보험금을 많이 수령해도, 다른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수령해가지 않으면 인상률은 하락,

질문자님이 보험금을 한 번도 수령 안 했지만 다른 가입자들이 보험금 왕창 수령해가면 상승하는 것입니다.

# 1년 갱신, 15년 재가입

2013년 4월 이후 판매된 실비보험은

1) 1년마다 보험료가 갱신됩니다.

2) 15년마다 재가입을 해야 됩니다.

실손의료보험은 15년마다 가입자에게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다시 가입할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 이를 '재가입'이라고 합니다.

1) 실손의료보험은 1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 계약의 보장내용(보장범위, 자기부담금 등)이 관련 법령, 금융위원회 명령, 표준 약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15년은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내용 변경 주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2) 가입자는 재가입 시점에 해당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재가입 시점에 보장내용이 확대된 실손의료보험이 판매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보험사의 인수지침에 따라 재가입 신청이 거절되더라도 직전 계약과 동일한 상품으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병력이 있더라도 재가입을 거절할 수는 없음)

가입자 입장에서는 설령 확대된 실손의료보험으로 재가입이 거절되더라도 직전 계약과 동일한 상품으로 재가입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불이익(손해)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15년 뒤 재가입 시점에 혹시라도 보험금 청구 이력이 많다고 재가입이 거절되지 않을까요?

2) 15년 뒤 재가입 시점에 병력이 있다고 재가입이 거절되지 않을까요?

라는 걱정은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1번 답변 : 신경 쓰실 필요 없음

2번 답변 : 신경 쓰실 필요 없음

 

실손 의료비 보험(실비보험) 1년 갱신, 15년 재가입으로 가입 시 15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2013년 4월 1일 이후 실손보험을 가입하신 분들께서 늘 궁금해하셨던 15년 재가입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2013년 4월 ~ 2021년 6월 1년 갱신 / 15년 재가입 2013년 4월 ~ 2021년 6월 사이 실비보험을

hyeonsik0523.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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