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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건강검진을 9월 22일 받고 실손보험을 10월 3일 가입했는데 고지의무 위반인가요?

by Expert991 2020.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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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손 고지의무 관련

건강검진을 9월 22일 받고 실손을 10월 3일 가입하였습니다.

그 이후 건강검진 결과서는 10월 9일 받았는데요.

건강검진 판정일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후 이상 소견에 따라 재검진을 받았는데요.

이럴 경우 실손보험 고지의무 위반인가요?

 

 

 

답변

1) 건강검진이라 할지라도 3개월 동안은 고지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간 고지의무가 발생할까요?

​건강 검진을 실시한 9월 22일도 아니고, 검사 결과지를 수령한 10월 9일도 아닙니다.

2) 건강검진 결과지를 살펴보시면

​-> 판정 일자가 입력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판정 일자란, 진단 일자를 의미합니다.

​-> 이 판정 일자로부터 3개월간의 고지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3) 보험 가입 시의 고지의무는 가입 직전 3개월 이내에 어떤 질병의 이상 소견을 받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

​ㄱ. 이 판정 일자가 보험을 가입한 날과 같거나 전이라면 이 계약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고(이상 소견을 받고 난 뒤 가입했기 때문에)

​ㄴ. 이 판정 일자가 보험을 가입한 날보다 하루라도 늦다면 이 계약은 고지의무를 위반한 계약이 아닙니다.

​-> 판정 일자가 언제인지에 따라서 위반 여부가 결정됩니다.

검사 결과지를 수령하기도 전인데 내가 어떤 질병으로 진단받을 줄 알았겠느냐고 항의하실 수도 있는데요

-> 보험금 분쟁에서는 그런 항의가 수용되지 않습니다.

가입 시에 3개월 이내의 고지의무 문항을 보았다면 최근에 받은 건강검진을 떠올려야 당연하고

-> 그 검사 결과 어떤 질병으로 진단 또는 이상 소견을 받았는지를 스스로 확인했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 확인이 안 되는 시점이면 확인이 될 때까지 기다렸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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