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의 변천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갑상선암
1) 2007년 4월 1일 이전
일반 암이었습니다.
일반 암이었기 때문에 가입 금액을 모두 지급받게 됩니다.
2) 2007년 4월 1일 ~ 2011년 3월 31일
소액 암(약관 누락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함)
갑상선암(C73)은 소액 암으로 변경되었지만
림프절 전이(C77)는 약관 누락으로 인해 분쟁의 요소가 발생함(일반 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나 분쟁이 따를 수 있음)
3) 2011년 4월 1일 이후
림프절 전이(C77)도 소액 암으로 변경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 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
원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라는 약관이 추가됨
그리고 명칭도 소액 암에서 유사 암으로 변경
4) 2011년 4월 ~ 2018년 12월
유사 암(갑상선암)으로 진단 시 일반 암 가입 금액의 10~20% 지급했습니다.(회사별, 상품별 상이)
5) 2019년 1월 이후
일반 암 가입 금액의 10~20%를 지급하다가
이제는 일반 암처럼 가입 금액을 정해서 가입할 수 있게끔 변경되었습니다.
ex) 일반 암(유사 암 제외) 진단비 3천만 원
유사 암 진단비 1천만 원
6) 2022년 10월 이후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라 모든 회사는
유사 암에 대해서 일반 암 가입 금액의 20% 지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 일반 암(유사 암 제외) 진단비 3천만 원
유사 암 진단비 6백만 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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