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단체 실비보험과 개인 실비보험 간 전환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단체 실비보험 -> 개인 실비보험으로 전환
1) 개인 실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고 회사에서의 단체 실비보험만 유지하고 있는 분의 경우
-> 퇴사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 직전 퇴사 시점에서 단체 실비보험을 가입 중이던 보험사에 연락을 해서
-> 개인 실비보험의 가입을 요청하면 가입을 받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개인 실비보험을 요청하기 직전 5년 이내에
-> 200만 원 이상의 보험금을 단체 실비보험으로 수령한 적이 있거나
-> 11대 질병(암/고혈압/백혈병/당뇨/간경화증/뇌졸중 증/심근경색증/심장판막증/협심증/에이즈/항문과 질환)
으로 보험금을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을 경우 개인 실비보험을 가입해 달라고 하면 보험사가 심사를 통해 가입에 제한을 줄 수 있습니다.
아무 조건도 없이 개인 실비보험으로 전환을 시켜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직전 5년 이내 200만 원 이상의 단체 실비보험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일이 생기거나
11대 질병으로 보험금을 받게 되면 심사를 통해 가입에 제한이 될 텐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일반 개인 실비보험 중지, 재개 제도 도입
2)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실비보험을 가입하신 후 1년만 유지를 하세요.
1년 이상 유지한 개인 실비보험은 납입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1년 이후부터는
개인 실비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납입중지를 한 다음 단체 실비보험만 유지를 하다가
-> 퇴사 후 30일 이내에 납입중지를 시켜 놨던 개인 실비보험사에 연락해서 보장개시를 요청하면
-> 보장개시를 요청하는 시점에서 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단독 실비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납입중지를 시키는 시점의 실비보험으로 가입되는 것이 아니라 퇴사 후 요청하는 시점에서의 실비보험으로 가입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어떠한 병력사항이 있었든, 얼마의 보험금을 수령했든 상관없이 가입이 승인됩니다.
단체 실비보험만 믿고 있다가 퇴사 시점에서 심사를 받고 가입제한을 받을 수가 있으니
-> 개인 실비보험을 1년만 유지하다가 중지를 시키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마무리
개인 실비보험 없이 단체 실비보험으로 버티다가 나중에 개인 실비보험으로 전환하지 마시고
혹시 모를 경우의 수를 대비하고자 개인 실비보험을 1년 이상 유지 후 중지를 시키세요.
그리고 퇴직 후 1개월 이내 재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보험금을 얼마를 받았든, 그 당시 무슨 질병이 있든 아무 조건 없이 無 심사로 재개하실 수 있습니다.
✔ 2023년 개정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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