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실비보험과 개인 실비보험 관련하여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질문과 답변
1) 단체 실비에서 개인 실비로 전환하는 경우, 보험료 수준도 동일하게 유지되나요?
-> 개인 실비는 개인 실비 가입자의 위험률을 이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하고
-> 단체 실비는 단체 실비 가입자의 위험률을 이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 따라서, 단체 실비에서 개인 실비로 전환하는 경우 동일한 보장내용일지라도 위험률 산출 대상이 변경되어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단체 실비에서 개인 실비로 전환하려면
직전 5년간 계속 동일한 보험회사의 단체 실비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나요?
-> 5년간 연속적으로 단체 실비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나, 동일한 보험 회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 단체 실비에 가입한 보험회사가 매년 변경되어도 5년간 연속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3) 단체 실비에서 개인 실비로 전환 시 무심사 조건에 관련된 사항을 보험회사에 꼭 알려야 하나요?
-> 단체 실비 가입 시에는 개인에 대한 별도의 인수심사를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 심사를 거친 다른 개인 실비 가입자의 보험료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심사는 불가피합니다.
-> 따라서 전환 신청자는 보험회사에 무심사 조건에 대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전환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직전 5년간 단체 실비에서 보험금 200만 원 이하 수령 여부 & 10대 질병 치료 이력
-> 10대 질병 :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당뇨병, 에이즈*HIV 보균
4) 단체보험을 정액형으로 가입한 임직원도 개인 실비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 개인 실비 가입자가 2014년 10월 16일 이후 단체보험을 실손형이 아닌 정액형으로 선택하고 개인 실비를 해지한 경우 가능합니다.
-> 원칙적으로 전환 신청 직전에는 정액형이 아닌 실손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2018년 12월 1일부터 단체보험 보장 기간 종료일 사이에 퇴직 등으로 단체보험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 전환 직전에 정액형이더라도 개인 실비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 제도 시행 이후부터 단체보험 보장 기간 종료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 정액형을 실손형으로 선택할 수 없는 측면을 고려
- 소비자는 단체보험 정액형 가입내역, 보험금 수령 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5) 개인 실비 중지제도에서 개인 실비를 1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만 중지하도록 정한 이유가 있나요?
-> 개인 실비는 가입 시 인수심사를 거치지만 단체 실비의 경우 개인에 대한 별도의 인수심사 없이 해당 단체의 직무내용 등을 심사합니다.
-> 이를 이용하여 과거 병력 등을 이유로 개인 실비 가입이 곤란한 계약자가 취업(단체 실비 가입)을 앞두고
-> 알릴 의무 사항을 허위로 고지하고 개인 실비 가입 후 중지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자 일정 유지 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6) 개인 실비와 단체 실비에 중복 가입된 경우, 무조건 개인 실비를 중지하는 것이 좋을까요?
-> 개인 실비를 중지할 경우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은 줄일 수 있지만
-> 단체 실비의 보험가입금액, 보장범위 등이 개인 실비에 비해 낮은 경우 충분한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단체 실비의 가입 금액(1,000만 원 / 3,000만 원)이 개인 실비(대부분 5,000만 원)보다 적을 수 있고
질병과 상해 중 한 개의 담보에만 가입된 경우도 있음
- 따라서, 단체 실비의 보장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개인 실비를 중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 여러 차례 이직하는 경우, 개인 실비 중지와 재개를 반복할 수 있나요?
-> 개인 실비 가입 후 1년 이상 정상 유지한 경우에는 단체 실비 가입 기간 중 언제든지 개인 실비 중지가 가능하며
-> 중지와 재개의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 다만, 이직 등의 과정에서 단체*개인 실비 모두 미가입된 기간이 1회당 1개월, 누적하여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의 인수지침에 따라 재개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소비자가 無보험 상태를 고의적으로 유지하다가 질병 발생 시에 개인 실비를 재개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 방지 차원
8) 회사(단체 실비 계약자)가 더 이상 단체 실비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중지했던 개인 실비 재개가 가능한가요?
-> 회사가 단체 실비에 더 이상 가입하지 않거나, 단체 실비의 보장 종목이 변경(상해입원 -> 질병입원 등) 되는 경우에도 재개가 가능합니다.
✔ 2023년 개정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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