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728x170
이번 시간에는 계약자 사망 시 남아있는 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험에서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기본 설정대로 가입을 했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수익자 => 법정 상속인
2) 사망 외 수익자 => 피보험자
3) 중도/만기 수익자 => 계약자
이게 기본 세팅입니다.
만약 계약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자 변경 후 해당 보험을 유지시키거나
- 계약자 사망으로 인한 계약자 변경 시 구비서류
*전 계약자 사망 확인 및 법정상속인 존재 유무 확인 서류
ㄱ) 사망신고된 전 계약자의 가족관계증명서
ㄴ) 가족 증명서상 확인되는 상속인들의 선임 동의서(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가능)
2) 해당 보험을 해지시키거나
해당 보험을 해지하게 된다면 해지환급금은 중도/만기 수익자인 계약자에게 지급되어야 하지만
계약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에게 해지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마무리
보험은 피보험자만 사망하지 않는다면 이어갈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메인이기 때문에 계약자가 사망했더라도 계약자를 변경 후 유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아래의 글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 가입 시(또는 가입 후)
수익자를 약정, 미약정했는지에 따라
계약자 변경 후 수익자 변경 여부가 달라지므로
이 부분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
'Useful >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단체 실비보험, 개인 실비보험 자주 하는 질문 FAQ (0) | 2022.09.08 |
---|---|
상품별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0) | 2022.09.01 |
보험 수익자 '약정, 미약정' 차이는 무엇일까요? (0) | 2022.08.30 |
치아 임플란트(치조골 이식수술) 1~3종 수술비 특약, 2종 골 이식술 (0) | 2022.08.26 |
[실비보험 40% 보장]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0) | 2022.08.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