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생명보험사, 우체국 등에서만 판매했던 1~3종 수술비 특약
그중에서도 2종 골 이식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생명보험사와 우체국은 보험의 성격이 비슷함)
1~3종 수술비 특약
예전에는 1~3종 수술비 특약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회사별로 순차적으로 1~3종에서 1~5종으로 수술비 특약을 변경하기 시작했습니다.
1~5종으로 바뀌면서 보장하는 수술은 늘어났지만 일부 수술에 대해서는 판매를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수술이 바로 '골 이식술'인데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치조골 이식수술'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1~5종에서도 골이식술을 보장하긴 하나 약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치은·치근·치조골의 처치, 임플란트 등 치과 처치에 수반하는 것은 제외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조골 이식수술은 과거 1~3종 수술비 특약의 2종에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1~3종 수술비 특약 옆에 가입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1종 : 20만 원
2종 : 50만 원
3종 : 100만 원
=> 이런 식으로...
=> 치조골 이식수술은 2종에 해당이 되므로 수술당 5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예시)
=> 여러 개의 치아에 대해서 치조골 이식수술을 하셔야 한다면 날을 달리해서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루에 2개 치아의 치조골 이식수술을 하면 그냥 1번만 지급이 됩니다.
-> 날을 달리해서 수술을 하셔야 수술당 2종 가입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종 가입 금액 50만 원이면 : 2회에 걸쳐서 수술 시 2회*50만 원 = 100만 원 지급
-> 그리고 반드시 골이식을 동반한 식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필요 서류
1) 발치 확인서, 의무 기록 사본
2) 수술확인서(골이식 후 임플란트 식립이라는 표현이 꼭 들어가야 됨)
마무리
지금 가입하고 계신 보험 증권을 살펴보세요.(손해보험사 제외)
수술비 특약이 있는지
있다면 1~3종 수술비 특약인지
보험 증권을 확인해 보시고 해당 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면
나중에 임플란트 시술 때 치조골 이식수술을 하신다면 해당 특약에서 보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치조골 이식술은
임플란트 시술 때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뼈인 치조골이 부족한 경우
임플란트를 충분히 감싸주고 단단하게 고정하기 위해 뼈를 이식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해당 포스팅에 대한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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