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입원일당의 변천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암 입원일당 변천사
✔ 암 입원일당 변천사
1) 2015년 이전 : 암 입원일당
2) 2015년 : 암 직접 치료 입원일당
3) 2019년 : 암 직접 치료 입원일당(요양병원 제외) / 암 요양병원 입원일당
암 입원일당
1) 암 입원일당
2015년까지는 암 입원일당(4일 이상)으로 판매가 되었습니다.
암 입원일당이 오해와 분쟁의 소지가 많아서 '암 직접 치료 입원일당'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암으로 인해서 요양병원에서 입원 시 암으로 인한 치료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요양의 목적이 크다 하여
보험사에서 암 입원일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2) 암 직접 치료 입원일당
2015년까지는 암 입원일당(4일 이상)으로 판매가 되었습니다.
논란이 많아서 특약의 명칭을 '암 직접 치료 입원일당'으로 변경했고
지급하는 것도 4일 이상에서 1일 이상으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3) 암 직접 치료 입원일당 / 암 요양병원 입원일당
암 직접 치료 입원일당은 2019년 1월 2개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암 입원일당은 직접 치료로 입원했을 경우 암 입원일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나,
정작 약관에서는 암의 직접 치료가 어떠한 치료를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의료기술의 발달, 요양병원의 증가로 암의 치료방식이 더욱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암의 직접 치료 해석을 둘러싼 소비자와 보험회사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 1월부터는 요양병원 암 입원일당을 따로 분리하여
암의 직접적인 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보험 약관 개선
2019년 1월부로 보험 약관이 개선되었습니다.
암 직접 치료 입원일당 -> 암 직접 치료 입원일당(요양병원 제외) / 암 요양병원 입원일당
2019년 1월 새로 생긴 암 요양병원 입원일당 특약에서는 직접 치료 여부와 관계없이 요양병원 입원 시 지급합니다.
(암의 치료, 합병증·후유증, 요양 목적 등으로 입원하는 경우 포함)
암 직접 치료 통원 일당
2016년쯤 사라졌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부활한 일당 특약입니다.
입원이 아닌 '암 직접 치료 통원 일당'입니다.
-> 암 진단 후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시 통원 1회당 지급합니다.
마무리
암에 관련된 담보는 다음과 같습니다.(입원, 통원)
1) 암 직접 치료 입원일당
2) 암 요양병원 입원일당
3) 암 직접 치료 통원일당
대부분 암보험을 가입할 때는 암 진단비, 암 수술비, 항암 방사선 약물치료비 등만 가입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위의 3가지 담보도 추가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끝.
'Useful >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치아 임플란트(치조골 이식수술) 1~3종 수술비 특약, 2종 골 이식술 (0) | 2022.08.26 |
---|---|
[실비보험 40% 보장]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0) | 2022.08.24 |
신용 불량자는 보험 가입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계약자 / 수익자) (0) | 2022.08.12 |
역사 속으로 사라진 보험, 삼성생명 여성시대 (0) | 2022.08.12 |
개한테 물렸을 때 상대방의 가족일상 배상 책임으로 보상받는 범위 (0) | 2022.08.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