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불량자분들은 보험 가입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용불량자 보험 가입
모든 보험의 수익자는 다음과 같이 설정됩니다.(기본 설정)
1) 사망 수익자 : 법정상속인
2) 생존 수익자 : 피보험자
3) 만기 수익자 : 계약자
ex) 아버지가 신용불량자입니다. 보험 가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자 : 어머니 / 피보험자 : 아버지 / 생존 수익자 : 피보험자 → 계약자
수익자를 변경해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보험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나요?
압류 대상은?
1) 채무자가 계약자라면 ->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이 압류 대상입니다.
2) 채무자가 수익자라면 -> 보험금(사고보험금, 질병보험금)입니다.
3) 채무자가 피보험자라면 -> 압류는 가능하나 계약자나 수익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수령할 금액은 없는 상태가 됩니다.
보장성 보험의 압류금지 항목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 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을 보험금
ㄱ. 실제 지출되는 의료비용(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ㄴ. 진단비 등의 1/2(치료 및 장해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ㄱ에 해당하는 보험금)
예를 들어 암 진단 시 받게 되는 보험금들(진단비/수술비/입원일당 등)의 50%는 받을 수 있고
나머지 50%는 채권금액 한도 내에서 채권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3) 해지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
4) 만기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
압류권이 설정되기 전에 해야 할 일
압류가 되면 보험사에서 수익자 변경을 승인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류가 되기 전에 반드시 계약자 및 수익자를 다른 가족으로 변경해놓은 것이 좋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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