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실비보험 가입시기에 따른 응급실 이용 시 보상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2016년 1월 이전 실비보험 가입자
2016년 1월 이전 실비보험 가입자는
-> 응급, 비응급 모두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2) 2016년 1월 ~ 2021년 6월 실비보험 가입자
ㄱ. 보상 가능 : 일반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거나, 상급종합병원 응급환자로 분류되었을 경우
ㄴ. 보상 불가능 :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비응급 환자로 분류되었을 경우
3) 2021년 7월 이후 실비보험 가입자
ㄱ. 보상 가능 : 일반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거나, 상급종합병원 응급환자로 분류되었을 경우
ㄴ. 보상 불가능 :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비응급 환자로 분류되었을 경우
+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로서 전액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2021년 7월부터는 문구가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비응급환자가 권역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한 비용도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급종합병원, 권역 응급의료센터
1) 상급종합병원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전국의 500병상 이상의 큰 규모를 지닌 병원을 의미합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학병원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2) 권역 응급의료센터
치료가 시급한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의료를 중점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권역별로 지정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 이상의 병원을 의미합니다.
응급환자, 비응급환자를 구분하는 방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보시면 급여 항목에 '전액 본인 부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급여 항목에 ‘전액 본인 부담금’이 적혀 있다면 비응급환자
전액 본인 부담금이 없다면 응급환자입니다.
아예 보상이 안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2016년 1월 이후 가입자는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 비응급환자로 분류되었을 경우
응급의료관리료는 실비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전액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나머지 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실비 청구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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