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보험료 공제
연말정산 보험료 공제는 2가지가 있습니다.
1) 소득공제
말 그대로 소득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년간 소득이 3천만 원이었는데 소득공제가 되는 금액이 1천만 원이라면
1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천만 원을 나의 1년간 실소득으로 보고 2천만 원에 대한 세금만 부과됩니다.
-> 대표적인 소득공제 :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 있습니다.
2) 세액공제
내가 이미 낸 세금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년간 10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했고 보험료 세액공제가 12% 라면
100만 원의 13.2%인 13만 2천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 대표적인 세액공제 : 연금저축보험, 보장성보험
보장성보험 :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비보험, 건강보험, 종합보험, 종신보험, 치아보험, 암보험, 운전자 보험 등등
-> 보장성보험의 세액공제 :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3.2% 공제(최대 13만 2천 원)
그러니까 세액공제를 위해 굳이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연금보험 -> 비과세 O / 세액공제 X
연금저축보험 -> 비과세 X / 세액공제 O
연금저축보험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1) 연간 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 + 세액공제 한도 400만 원 => 공제율 16.5%
2) 연간 근로소득 5,500만 원 ~ 1억 2천만 원 + 세액공제 한도 400만 원 => 공제율 13.2%
3) 연간 근로소득 1억 2천만 원 초과 + 세액공제 한도 300만 원 => 공제율 13.2%
실비보험 의료비 공제 대상 제외
최근 실비보험이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보험료 공제와 의료비 공제 모두 신청했다면 의료비 공제한 부분만큼 추산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내가 올해 실비보험을 통해 의료비를 보장받은 내역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제외한 의료비만 공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보험료 환급금 정리
1) 건강보험, 고용보험 : 납부한 보험료 전액 소득공제
2) 보장성보험 :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3.2% 세액공제
3) 연금저축보험 : 연간 400만 원 한도[종합소득 금액이 1억 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억 2천만 원) 초과인 경우 연간 300만 원 한도]로
납입보험료의 13.2% 세액공제(지방 소득세 포함)
4) 연금보험 : 세액공제 대상 아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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