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시기별 실비보험에서 도수치료를 받았을 때
어떻게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실비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몇 년, 몇 월)
본인 부담금 / 보장 내용 / 면책기간 등이 다 다른데요
이번에는 본인 부담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입시기별 본인 부담금
가입시기에 따른 본인 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나뉘게 됩니다.
1) 2009년 8월 이전 가입자
2) 2009년 8월 ~ 2015년 8월 가입자
3) 2015년 9월 ~ 2017년 3월 가입자
4) 2017년 4월 ~ 2021년 6월 가입자
5) 2021년 7월 이후 가입자
지금부터 이 5가지 가입시기에 따른 보험금 계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원에 가서 도수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비 : 급여 0원, 비급여 10만 원, 총 10만 원
1) 2009년 8월 이전 가입자
해당 시기의 통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원 한도 :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대부분 10만 원과 30만 원으로 판매했고 50만 원과 100만 원은 일부 회사, 일부 채널에서만 판매했습니다.
10만 원과 30만 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 외래 비용과 약제비 합계액에서 5천 원 공제 후 보상입니다.
표준화 이전 실비보험은 병원 크기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의원이든, 병원이든, 종합병원이든, 상급종합병원이든 /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이
=> 5천 원 또는 1만 원 공제 후 보상합니다.
# 계산
병원비 10만 원 - 5천 원 = 9만 5천 원 보상
(통원 50만 원, 100만 원 가입자는 1만 원 공제한 9만 원 보상)
2) 2009년 8월 ~ 2015년 8월 가입자
표준화 이후 실비보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명보험, 우체국 : 통원 30만 원(외래 20만 원, 약제비 10만 원)
손해보험 : 통원 30만 원(외래 25만 원, 약제비 5만 원)
이 시기의 실비보험은 외래 실비를 계산할 때 급여와 비급여 구분이 없습니다.
의원 1만 원 공제, 병원 1만 5천 원 공제, 상급종합병원 2만 원 공제, 약제비는 8천 원 공제
급여와 비급여 비용이 얼마가 나왔는지 알 필요가 없는 시기입니다.
그냥 해당 비용에서 공제금만 빼면 됩니다.
# 계산
병원비 10만 원 - 의원 1만 원 = 9만 원 보상
3) 2015년 9월 ~ 2017년 3월 가입자
이 시기의 실비보험 가입자부터는 급여와 비급여가 얼마인지 알아야 계산이 됩니다.
약제비뿐만 아니라 외래 역시 급여와 비급여가 얼마가 나왔는지 알아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에서 급여와 비급여가 얼마인지 살펴보세요.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계액과 병원별 공제금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합니다.
ㄱ. 의원으로 내원 시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계액과 의원 공제금 1만 원 중 큰 금액 공제 후 보상
ㄴ. 병원으로 내원 시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계액과 병원 공제금 1만 5천 원 중 큰 금액 공제 후 보상
ㄷ. 상급종합병원으로 내원 시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계액과 의원 공제금 2만 원 중 큰 금액 공제 후 보상
# 계산
급여 0원의 10%인 0원과 비급여 10만 원의 20%인 2만 원 합계액 2만 원
합계액 2만 원과 의원 공제금 1만 원 중 큰 금액인 2만 원을 공제합니다.
=> 병원비 10만 원 - 2만 원 = 8만 원 보상
4) 2017년 4월 ~ 2021년 6월 가입자
3세대 실비보험부터는 도수치료 특약이 따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비급여 도수치료는 기본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고 비급여 3종 특약에서 따로 보상합니다.
1년 350만 원 한도 / 1년 50회 한도로 보상
보상 대상 의료비의 30%와 2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합니다.
# 계산
보상 대상 의료비 10만 원의 30%인 3만 원과 2만 원 중 큰 금액인 3만 원을 공제합니다.
=> 병원비 10만 원 - 3만 원 = 7만 원 보상
5) 2021년 7월 이후 가입자
4세대 실손보험입니다.
1년 350만 원 한도 / 1년 50회 한도로 보상
보상 대상 의료비의 30%와 3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합니다.
# 계산
보상 대상 의료비 10만 원의 30%인 3만 원과 3만 원 중 큰 금액인 3만 원을 공제합니다.
=> 병원비 10만 원 - 3만 원 = 7만 원 보상
정리를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09년 8월 이전 실비보험 가입자는
9만 5천 원 또는 9만 원 보상
2) 2009년 8월 ~ 2015년 8월 실비보험 가입자는
9만 원 보상
3) 2015년 9월 ~ 2017년 3월 실비보험 가입자는
8만 원 보상
4) 2017년 4월 ~ 2021년 6월 실비보험 가입자는
7만 원 보상
3) 2017년 4월 이후 실비보험 가입자는
7만 원 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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