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728x170
하루에 2회 이상 통원 치료를 받을 경우
실비보험에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실비보험 약관
실비보험 약관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루에 동일 질병, 동일 상해로 2회 이상 통원 시
-> 본인 부담금은 1번만 공제합니다.
-> 의료 기관의 크기가 다른 경우에는(한 번은 의원, 한 번은 병원 등)
큰 의료기관의 본인 부담금을 공제합니다.
ex) 오전에 장염으로 의원에 내원하여 3만 원 발생 / 저녁에 장염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5만 원 발생
-> 동일 질병이므로 본인 부담금 1번만 공제 / 의원보다 병원이 더 크므로 병원의 본인 부담금 공제
-> 의원 3만 원 전액 보상 + (병원 5만 원 - 1만 5천 원 본인 부담금 = 3만 5천 원) = 6만 5천 원 보상
2) 하루에 다른 질병, 다른 상해로 2회 이상 통원 시
-> 본인 부담금은 각각 공제합니다.
아침에 장염으로 의원, 저녁에 허리 물리치료로 병원
-> 의원에서 발생한 비용에서 본인 부담금 공제
-> 병원에서 발생한 비용에서 본인 부담금 공제
-> 각각 공제합니다.
마무리
1) 같은 질병이라면 : 총 병원비에서 본인 부담금 공제(1번)
2) 다른 질병이라면 : 각 병원비에서 각각 본인 부담금 공제(2번)
끝.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
'Useful >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 7월, 4세대 실비보험 주요 변경 사항 (0) | 2022.05.05 |
---|---|
가입시기별 실비보험 하지 정맥류 보상 여부 (0) | 2022.05.04 |
가입시기별 실비보험 입원 시 보험금 계산 방법 (0) | 2022.05.02 |
가입시기별 실비보험 비급여 MRI 보험금 계산 방법 (0) | 2022.05.01 |
2009년 8월 이전 실비보험 가입자, 수액치료 + 약 값 실비 청구 (0) | 2022.05.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