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을 언제 가입했는지에 따라 하지 정맥류 수술 시 어떻게 보상이 되는지
보상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치료 목적이라는 가정하에 작성하였습니다.
1) 2016년 1월 이전 가입자(~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사람)
관혈 수술(피부를 절개해서 피를 보며 직접적인 외과수술을 하는 경우)과
비관혈 수술(=무혈수술, 레이저 수술)에 대해서 급여/비급여 항목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 수술인 레이저, 고주파, 클라리 베인, 베나실 수술 시에도 실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2) 2016년 1월 ~ 2016년 12월 가입자
관혈 수술만 급여/비급여 항목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비관혈 수술인 레이저 수술의 경우에는 급여비용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2017년 1월 이후 가입자
관혈 수술(피부를 절개해서 피를 보며 직접적인 외과수술을 하는 경우)과
비관혈 수술(=무혈수술, 레이저 수술)에 대해서 급여/비급여 항목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 수술인 레이저, 고주파, 클라리 베인, 베나실 수술 시에도 실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 정맥류 수술
1) 2016년 1월 이전 가입자
→ 급여, 비급여 모두 보상
2)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 급여만 보상 / 비급여 보상 제외(즉, 레이저 수술은 보상받을 수 없음)
3) 2017년 1월 이후 가입자
→ 급여, 비급여 모두 보상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
1) 실비 특약
2) 질병수술비(손해보험사)
3) 1~5종 수술비(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1종에 해당(하지 정맥 근본 수술)
4) 입원일당 특약
마무리
2016년 1월 ~ 2016년 12월 가입자분들만
하지 정맥류 수술에 대해서 비급여 수술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비급여 하지 정맥류 수술 관련 치료 목적 판단 기준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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