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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2회 이상 통원 치료 시 실비보험 계산 방법

by 프로페셔널's 2022.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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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2회 이상 통원 치료를 받을 경우

실비보험에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실비보험 약관

실비보험 약관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루에 동일 질병, 동일 상해로 2회 이상 통원 시

-> 본인 부담금은 1번만 공제합니다.

-> 의료 기관의 크기가 다른 경우에는(한 번은 의원, 한 번은 병원 등)

큰 의료기관의 본인 부담금을 공제합니다.

ex) 오전에 장염으로 의원에 내원하여 3만 원 발생 / 저녁에 장염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5만 원 발생

-> 동일 질병이므로 본인 부담금 1번만 공제 / 의원보다 병원이 더 크므로 병원의 본인 부담금 공제

-> 의원 3만 원 전액 보상 + (병원 5만 원 - 1만 5천 원 본인 부담금 = 3만 5천 원) = 6만 5천 원 보상

 

 

 

2) 하루에 다른 질병, 다른 상해로 2회 이상 통원 시

-> 본인 부담금은 각각 공제합니다.

아침에 장염으로 의원, 저녁에 허리 물리치료로 병원

-> 의원에서 발생한 비용에서 본인 부담금 공제

-> 병원에서 발생한 비용에서 본인 부담금 공제

-> 각각 공제합니다.

 

 

 

마무리

 

실비(실손) 보험 변천사(주요 변경 시점)

​ ✔ 표준화 이전(2009년 8월 이전) 생명보험, 손해보험 약관 상이함 / 손해보험 회사별 약관 일부 상이함(디스크 / 신경계 적용 시점, 치과 질환 보상 여부 등) 1. 2001년 이전 입원 5백만 원 ~ 1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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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로 구분이 된다. ​ ​ 1. 1세대(표준화 이전) 2009년 7월 31일까지 실비보험을 가입한 사람이다. 8월과 9월은 유예기간 가입자이며 이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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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 3세대 실손 의료비 보험 가입시기별 본인 부담금 및 주요 특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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