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부터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비보험에서 어떤 점이 변경되었는지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1) 태아보험을 가입한 경우에 한해서 선천성 뇌질환도 보상
-> 단, 급여항목에 대해서만 보상
2) 습관성 유산, 불임, 인공수정 관련하여 보상
-> 단, 역선택을 막기 위해 가입 후 2년이 지난날 이후로 발생한 급여항목 비용에 대해서만 보상
3) 심한 농양으로 진행된 여드름의 경우에는 보상
4) 가족/지인 할인으로 인한 의료비 감면의 경우 보상하지 않음
-> 단, 법령에 의해 국가보훈처나 공무원연금공단 등에서 지원받은 의료비는 예외로 인정
5) 양악 수술/흉터제거술
-> 치료로 인정된 급여항목에 대해서만 보상
-> 비급여는 보상하지 않음
6) 비응급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방문 시
-> 응급실 이용료는 보상하지 않음
-> 2016년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응급관리료는 보상을 하지 않고 있으나,
개정사항은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응급관리료로 변경
7) 보험금 지급 시
-> 고객에게 구체적인 계산 내역/공제금액/보험금 삭감 항목/보험금 삭감 금액 등을 의무적으로 안내
8) 현행 5년 이상 단체 실비보험을 가입한 자에게 개인 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데요
-> 임직원만 전환을 할 수 있고 그 가족들은 전환이 불가능함
-> 임직원의 가족들까지(단체 실비보험을 5년 이상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 한 함) 개인 실손으로 전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됨
-> 개인 실손 납입중지제도는 원래부터 임직원과 가족이 가능했으나, 개인 실손 전환은 7월부터 가족까지 가능해짐
9) 실손 전환 후 전환을 철회하고 싶을 경우 6개월 이내에 가능하게 함
-> 전환을 철회한 뒤, 다시 변심하여 실손 전환을 또 하고 싶을 경우에는 보험사가 전환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함
10) 도수치료의 경우 10회마다, 병적 완화가 되었다는 증빙이 가능할 때에만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도록 변경
-> 연간 최대 50회
11) 비타민/영양제 등의 비급여 주사제
-> 약사법령에 근거해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 투여한 경우에만 보상
12) 비급여 보험료 징벌적 인상의 기준은 직전 1년간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ㄱ. 보험금을 받지 않은 경우 : 할인
ㄴ. 0만 원 ~ 100만 원 미만으로 받은 경우 : 동결
ㄷ. 100만 원 이상 ~ 150만 원 미만으로 받은 경우 : 100% 할증
ㄹ. 150만 원 이상 ~ 300만 원 미만일 경우 : 200% 할증
ㅁ. 300만 원 이상일 경우 : 300% 할증
-> 다만, 4대 중증질환(암 / 뇌혈관 / 심혈관 / 희귀난치성 질환) + 노인 장기 요양 등급 1/2급은 할증에서 제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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