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2009년 8월 이전(표준화 이전) 실비보험 가입자가
수액을 맞고 약을 처방받았을 때 실비 청구 시 어떻게 보상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8월 이전(표준화 이전)
2009년 8월 이전(표준화 이전) 실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해 입원의료비 : 3천만 원 또는 1억 원
-> 100% 보상
2) 상해 통원의료비 :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중 하나
-> 5천 원 또는 1만 원 공제(병원 크기 구분 없음)
3) 질병 입원의료비 : 3천만 원 또는 1억 원
-> 100% 보상
4) 질병 통원의료비 :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중 하나
-> 5천 원 또는 1만 원 공제(병원 크기 구분 없음)
5) 일반 상해의료비 : 500만 원, 1천만 원 중 하나
-> 입원, 통원 100% 보상
상해 통원과 질병 통원의 경우에는
그날에 발생한 비용(외래 비용 + 약제비 용)에서 5천 원 공제 후 보상합니다.
병원의 크기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의원이든, 병원이든, 종합병원이든, 상급종합병원이든
상관없이 5천 원 공제 후 보상합니다.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보험금을 청구한 고객이 있습니다.
2009년 8월 이전에 종합보험에 실비를 넣어서 가입하신 분인데요
의원에 가셔서 수액을 맞고 약을 처방받아서 오셨습니다.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기관 : 의원
병원비 : 64,500원
약 값도 물어봤습니다.(친분이 있는 사람임)
병원비 64,500원 + 약 값 3,900원 = 68,400원
68,400원 - 5,000원 = 63,400원
맞게 지급이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맞게 지급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상해 통원의료비, 질병 통원의료비
-> 5천 원을 공제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 한의원, 한방병원으로 통원을 하면(외래, 약제비)
-> 전액 면책입니다.
->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 8월 이전 실비보험 가입자분들은
한의원, 한방병원 통원 시 면책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일반 상해의료비 가입자는 한의원, 한방병원 입원과 통원 모두 100% 보상입니다.
끝.
'Useful > 1'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입시기별 실비보험 입원 시 보험금 계산 방법 (0) | 2022.05.02 |
---|---|
가입시기별 실비보험 비급여 MRI 보험금 계산 방법 (0) | 2022.05.01 |
보습제(키오머3, 리쥬에이드) 실비보험 보험금 청구 시 보상 기준 (0) | 2022.05.01 |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 실수로 타인의 휴대폰 액정을 파손시킨 경우 청구 사례 (0) | 2022.05.01 |
3세대 실비보험, 입원 후 비급여 주사와 MRI 검사받고 보험금 계산 방법 (0) | 2022.05.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