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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 이전 실비보험 가입자, 수액치료 + 약 값 실비 청구

by 프로페셔널's 2022.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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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2009년 8월 이전(표준화 이전) 실비보험 가입자가

수액을 맞고 약을 처방받았을 때 실비 청구 시 어떻게 보상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8월 이전(표준화 이전)

2009년 8월 이전(표준화 이전) 실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해 입원의료비 : 3천만 원 또는 1억 원

-> 100% 보상

2) 상해 통원의료비 :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중 하나

-> 5천 원 또는 1만 원 공제(병원 크기 구분 없음)

3) 질병 입원의료비 : 3천만 원 또는 1억 원

-> 100% 보상

4) 질병 통원의료비 :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중 하나

-> 5천 원 또는 1만 원 공제(병원 크기 구분 없음)

5) 일반 상해의료비 : 500만 원, 1천만 원 중 하나

-> 입원, 통원 100% 보상

상해 통원과 질병 통원의 경우에는

그날에 발생한 비용(외래 비용 + 약제비 용)에서 5천 원 공제 후 보상합니다.

병원의 크기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의원이든, 병원이든, 종합병원이든, 상급종합병원이든

상관없이 5천 원 공제 후 보상합니다.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보험금을 청구한 고객이 있습니다.

2009년 8월 이전에 종합보험에 실비를 넣어서 가입하신 분인데요

의원에 가셔서 수액을 맞고 약을 처방받아서 오셨습니다.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기관 : 의원

병원비 : 64,500원

약 값도 물어봤습니다.(친분이 있는 사람임)

병원비 64,500원 + 약 값 3,900원 = 68,400원

68,400원 - 5,000원 = 63,400원

맞게 지급이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맞게 지급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상해 통원의료비, 질병 통원의료비

-> 5천 원을 공제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 한의원, 한방병원으로 통원을 하면(외래, 약제비)

-> 전액 면책입니다.

->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 8월 이전 실비보험 가입자분들은

한의원, 한방병원 통원 시 면책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일반 상해의료비 가입자는 한의원, 한방병원 입원과 통원 모두 100% 보상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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