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청구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고객이 언니와 형부 셋이서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실수로 형부의 휴대폰을 떨어뜨려 액정이 파손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가입한 보험 특약 중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특약이 있어서 청구 진행을 하였습니다.
사고 접수 내용
피보험자가 휴대폰 수리비를 물어주고
-> 휴대폰 수리 전, 후 사진 + 수리업체 직인이 날인 된 수리비 견적서 +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한 입금 영수증(계좌이체 이력 등)
을 보험사에 청구하면 접수가 됩니다.
필요 서류
보험금 지급
수리비는 45만 원이 나왔습니다.
45만 원 - 20만 원(대물 본인 부담금) = 25만 원 보상(잔액은 생략할게요.)
만약 이 분이 2009년 이전에 가입하셨다면(그때는 대물 본인 부담금 2만 원)
45만 원 - 2만 원 = 43만 원 보상
만약 피보험자와 같이 살고 있는 동거 친족 중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특약이 1명 더 가입되어 있었다면
다음과 같이 보상됩니다.
둘 다 대물 본인 부담금 20만 원 가입자라고 가정하고...
ㄱ 사람 : 사고 금액 45만 원 - 20만 원 = 25만 원 보상
ㄴ사람 : 사고 금액 45만 원 - 20만 원 = 25만 원 보상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25만 원 + 25만 원 = 50만 원이지만
보상받는 금액이 사고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 이득 금지 원칙에 따라
22만 5천 원 + 22만 5천 원 = 45만 원 비례 보상 / 본인 부담금 -> 없음
이렇게 보상이 됩니다.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2명 이상 가입 시 비례 보상 계산 방법
가입된 2명 모두 대물 본인 부담금 20만 원인 경우
1) 사고금액이 20만 원인 경우(대물 본인 부담금 20만 원)
ㄱ사람 : 사고금액 2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0원
ㄴ사람 : 사고금액 2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0원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0원 / 본인 부담금 -> 20만 원 존재
2) 사고금액이 30만 원인 경우(대물 본인 부담금 20만 원)
ㄱ사람 : 사고금액 3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10만 원
ㄴ사람 : 사고금액 3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10만 원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20만 원 / 본인 부담금 -> 10만 원 존재
3) 사고금액이 40만 원인 경우(대물 본인 부담금 20만 원)
ㄱ사람 : 사고금액 4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20만 원
ㄴ사람 : 사고금액 4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20만 원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40만 원 / 본인 부담금 -> 없음
4) 사고금액이 50만 원인 경우(대물 본인 부담금 20만 원)
ㄱ사람 : 사고금액 5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30만 원
ㄴ사람 : 사고금액 5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30만 원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30만 원 + 30만 원 = 60만 원이지만
보상받는 금액이 사고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 이득 금지 원칙에 따라
25만 원 + 25만 원 = 50만 원 비례보상 / 본인 부담금 -> 없음
마무리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특약을 넣을 수 있는 상품은(손해보험사 = 화재보험만 가능)
1) 종합 보험(건강 보험)
2) 주택 화재 보험
3) 운전자 보험
3가지 상품에 추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가입된 3가지 보험이 있는데 가입 당시 추가를 하지 못했다면 배서를 통해 추가할 수 있음)
끝.
'Useful >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09년 8월 이전 실비보험 가입자, 수액치료 + 약 값 실비 청구 (0) | 2022.05.01 |
---|---|
보습제(키오머3, 리쥬에이드) 실비보험 보험금 청구 시 보상 기준 (0) | 2022.05.01 |
3세대 실비보험, 입원 후 비급여 주사와 MRI 검사받고 보험금 계산 방법 (0) | 2022.05.01 |
변연 절제를 동반한 창상 봉합술 상해수술비 보험금 인정 여부(변연 절제술, 창상 봉합술) (0) | 2022.05.01 |
2세대 실비보험 가입자, 요로 감염으로 1인실 이용 시 실비보험 계산 방법 (0) | 2022.04.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