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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 실수로 타인의 휴대폰 액정을 파손시킨 경우 청구 사례

by 프로페셔널's 2022.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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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청구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고객이 언니와 형부 셋이서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실수로 형부의 휴대폰을 떨어뜨려 액정이 파손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가입한 보험 특약 중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특약이 있어서 청구 진행을 하였습니다.

 

사고 접수 내용

피보험자가 휴대폰 수리비를 물어주고

-> 휴대폰 수리 전, 후 사진 + 수리업체 직인이 날인 된 수리비 견적서 +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한 입금 영수증(계좌이체 이력 등)

을 보험사에 청구하면 접수가 됩니다.

필요 서류

 

 

 

보험금 지급

수리비는 45만 원이 나왔습니다.

45만 원 - 20만 원(대물 본인 부담금) = 25만 원 보상(잔액은 생략할게요.)

 

 

만약 이 분이 2009년 이전에 가입하셨다면(그때는 대물 본인 부담금 2만 원)

45만 원 - 2만 원 = 43만 원 보상

 

 

만약 피보험자와 같이 살고 있는 동거 친족 중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특약이 1명 더 가입되어 있었다면

다음과 같이 보상됩니다.

둘 다 대물 본인 부담금 20만 원 가입자라고 가정하고...

ㄱ 사람 : 사고 금액 45만 원 - 20만 원 = 25만 원 보상

ㄴ사람 : 사고 금액 45만 원 - 20만 원 = 25만 원 보상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25만 원 + 25만 원 = 50만 원이지만

보상받는 금액이 사고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 이득 금지 원칙에 따라

22만 5천 원 + 22만 5천 원 = 45만 원 비례 보상 / 본인 부담금 -> 없음

이렇게 보상이 됩니다.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2명 이상 가입 시 비례 보상 계산 방법

가입된 2명 모두 대물 본인 부담금 20만 원인 경우

1) 사고금액이 20만 원인 경우(대물 본인 부담금 20만 원)

ㄱ사람 : 사고금액 2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0원

ㄴ사람 : 사고금액 2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0원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0원 / 본인 부담금 -> 20만 원 존재

2) 사고금액이 30만 원인 경우(대물 본인 부담금 20만 원)

ㄱ사람 : 사고금액 3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10만 원

ㄴ사람 : 사고금액 3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10만 원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20만 원 / 본인 부담금 -> 10만 원 존재

3) 사고금액이 40만 원인 경우(대물 본인 부담금 20만 원)

ㄱ사람 : 사고금액 4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20만 원

ㄴ사람 : 사고금액 4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20만 원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40만 원 / 본인 부담금 -> 없음

4) 사고금액이 50만 원인 경우(대물 본인 부담금 20만 원)

ㄱ사람 : 사고금액 5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30만 원

ㄴ사람 : 사고금액 50만 원 - 본인 부담금 20만 원 = 30만 원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30만 원 + 30만 원 = 60만 원이지만

보상받는 금액이 사고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 이득 금지 원칙에 따라

25만 원 + 25만 원 = 50만 원 비례보상 / 본인 부담금 -> 없음

 

 

 

 

마무리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특약을 넣을 수 있는 상품은(손해보험사 = 화재보험만 가능)

1) 종합 보험(건강 보험)

2) 주택 화재 보험

3) 운전자 보험

3가지 상품에 추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가입된 3가지 보험이 있는데 가입 당시 추가를 하지 못했다면 배서를 통해 추가할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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