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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얼마 전 여유증 전문병원에서 검사 받아서 보험 적용이 가능한 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궁금한 것이 제가 실비보험도 가입되어 있는데 여유증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비보험에서 여유증 수술료를 보장해 준다 가정할 때, 건강보험과 실비보험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수술 비용이 총 300만 원이라고 치면
건강보험에서 몇 퍼센트 지원해 주고 지원하고 남은 금액에서 실비보험을 처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부담금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남은 금액에서 건강보험이랑 실비보험이 나눠서 부담해 주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답변
예를 들면 수술 비용이 총 300만 원이라고 치면
-> 여기에 이미 건강보험 적용된 급여 비용이 있습니다.
->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은 비급여도 포함이고요.
건강보험 적용된 급여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의 합산액이
총 3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300만 원을 청구하면
입원으로 수술했다는 가정 시
ㄱ. 2009년 8월 ~ 2015년 8월 사이에 실비 가입 시 : 90% 보상(급여 90%, 비급여 90%)
ㄴ. 2015년 9월 ~ 2021년 6월 사이에 실비 가입 시 : 급여 90%, 비급여 80% 보상입니다.
병원비 300만 원 결제하시고(건강보험 적용된 급여,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
그 300만 원 결제한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회사에서 90% 등을 보상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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