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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2년에 실비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치과에서 함치성낭 수술을 했는데요.
실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할까요?
답변
2009년 8월 이후 실비보험 가입자는
치과 치료에 대해서 급여 비용만 보상합니다.
그런데 2016년 1월에 약관이 명확화되면서 소급 적용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소급 적용 : 2009년 8월 이후 실비보험 가입자들도 보장하도록~
치과 비급여 면책 -> 치과 비급여 면책(단, K09~K14(구강, 혀, 턱의 질환)는 급여와 비급여 모두 보상
함치성낭의 질병코드는 K09입니다.
-> 2012년 실비보험의 경우에도 소급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 함치성낭 K09에 대해서는 급여와 비급여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본인 부담금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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