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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되어서 수술을 하였는데 3주 차부터 도수치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진단서에 12주 치료라고 적혀있는데 진단서에 저렇게 적혀 있으면 추후 진료를 안 받고 도수치료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받을 때마다 의사 진료를 받고 도수치료를 받아야 실비 적용이 되나요?
제가 하루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5만 원인데 만약 의사 진료를 받고 받아야 하면 받을 때마다 진료를 봐야 하는 건가요?
답변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비는 2017년 4월 이전이시네요.
(이후부터는 도수치료 특약이 따로 분리됨)
1일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외래 실비 25만 원 한도입니다.
한번 진료를 보고 다음부터는 병원에 가서 접수하시고 그냥 도수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 번 통원하는 경우에는
매번 영수증(진료비 영수증)을 끊지 마시고
마지막 통원하는 날에 일자별 영수증(진료비 납입확인서) 1장으로 끊으셔도 됩니다.
# 참고 사항
2009년 8월 이후 판매되고 있는 실비보험은
한의원, 한방병원 급여 비용만 보상, 비급여 면책
2019년 4월부터 추나요법 연 20회 건강보험 적용 = 급여
한의원, 한방병원 급여는 보상
-> 추나요법 실비 청구 가능
이 부분도 참고로 알고 계세요.
나중에 추나요법 받으실 일이 있으시면 추나요법 받고 실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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