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13년 12월 30일에 실비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보장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외래-방문 1회당 20만 원 한도(매년 계약 해당 일부터 1년간 180회 한도)
허리 통증으로 MRI를 찍게 되었는데 비용 45만 원 정도 됩니다.
허리 통증으로 MRI를 찍게 되었는데 비용 45만 원 정도 됩니다.
이렇다면 제가 실비로 받게 되는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답변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2013년 12월 실비는
2세대 실손보험입니다.
2세대 실손보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원
5천만 원 한도로 발생한 병원비의 90%를 보상(급여 90%, 비급여 90%)
2) 외래
손해보험사 : 25만 원 한도로 발생한 병원비에서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
생명보험사 : 20만 원 한도로 발생한 병원비에서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
3) 약제비
손해보험사 : 5만 원 한도로 처방전 1건당 8천 원 공제 후 보상
생명보험사 : 10만 원 한도로 처방전 1건당 8천 원 공제 후 보상
*외래-방문 1회당 20만 원 한도(매년 계약 해당 일부터 1년간 180회 한도)
허리 통증으로 MRI를 찍게 되었는데 비용 45만 원 정도 됩니다.
-> 질문자님은 생명보험사 가입자이시네요.(외래 20만 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실비는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입원은 입원 한도 내에서 보상 / 외래는 외래 한도 내에서 보상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입원을 해서(당일 입원 6시간 또는 1박 2일 등) MRI 검사를 받고 45만 원이 나왔다면
-> 45만 원의 90%인 40만 5천 원 보상
만약 질문자님이 외래로 MRI 검사를 받고 45만 원이 나왔다면
-> 1일 외래 최대한도인 20만 원까지만 보상입니다.
일단 MRI를 찍으셨다니
40만 5천 원 또는 20만 원 보상
둘 중에 하나겠네요.
부디 당일 입원(6시간) 또는 1박 2일로 MRI 검사를 받으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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