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을 가입할 때는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작성하고 보험사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고지의무가 없다면 자동승인
자, 그런데 고지의무 중 질문지 4번(최근 5년 이내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에 해당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험회사가 가장 싫어하는 고지의무 중 하나가 바로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입니다.
여기에 가장 많이 해당이 되는 내용 중 하나는 바로 '허리 쪽 치료'인데요.
7일 이상 치료에 해당이 되어 고지를 하면?
=> 척추질환 전기간 부담보가 잡히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1) 치료란
주사/링거/소독/봉합/침/뜸/도수 치료/추나요법/물리 치료/체외 충격파 치료 등의 신체에 가해지는 의료 행위를 뜻합니다.
2) 척추질환으로 부담보가 잡히면
-> 경추, 흉추, 요추, 미추, 천추까지의 척추 전체 부위에 발생하는 모든 질병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 그리고 상해후유장해 3%와 상해수술비 등의 담보 가입에 제한이 됩니다.
-> 상해후유장해 3%가 기본계약인 경우에는 최소 가입 금액으로 내리라고 하고 상해수술비는 삭제 후 재심사를 올리라고 통보합니다.
-> 해당 상품에 척추 플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플랜으로 다시 설계를 하라고 하고 해당 플랜에서 상해후유장해 3%는 대부분 100만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척추질환에 대해서 전기간 부담보가 잡히신 분들은 상해후유장해 3%를 어떻게 준비하나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운전자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운전자 보험 : 벌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등
운전자 보험으로 어떻게 준비를 할까요?
운전자 보험이라고 해서 무조건 운전자 특약을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 보험에서 운전자 특약은 선택특약이라 해당 담보를 무조건 넣어서 가입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입해야 할 상품이 운전자 보험이라는 것이지
그 안에 운전자 특약을 추가해서 가입하자는 말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상품의 껍데기만 운전자 보험으로 하자~
이 말입니다.
가입 제안서를 통해 확인해볼게요.
운전자 보험은 아무 보험사로 가입을 하셔도 됨
최저 보험료는 1만원입니다.
척추질환 전기간 부담보가 잡혀서 일반 보험을 가입할 때 넣을 수 없었던 특약인
'상해수술비'와 '상해후유장해 3%'를 추가했습니다.
고지의무는?
요즘 판매되고 있는 운전자 보험은 '간편 심사' 플랜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간편 심사 고지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3개월 이내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2) 운전을 하고 있는지
3) 최근 1년 이내 위험 취미가 있는지
이게 끝입니다.
허리가 아파서 도수치료를 10회 이상 받았다?
-> 위의 2가지에 해당이 없다면 부담보 없이 가입 가능
-> 위의 2가지에 해당이 없다면 할증 없이 가입 가능
-> 위의 2가지에 해당이 없다면 가입 후 보장 가능
마무리
상품만 '운전자 보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기본 담보들은 최소로 잡고
=> 상해 관련 담보들로 구성해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운전자 보험의 보장은 어느 보험사나 비슷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회사 아무 곳으로 가입하셔도 됩니다.
운전자 특약도 같이 가져가실 수도 있으니
일반 보험 가입시 척추질환 전기간 부담보가 잡히신 분들은
운전자 특약 + 척추질환 전기간 부담보로 인해 넣지 못했던 상해 특약 = 운전자 보험 가입
이렇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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