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조건은 2009년 8월 이후 실비 가입자에 한합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기 전에 반드시 아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1) 2018년 7월부로 상급병원, 종합병원의 2인실, 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
2) 2019년 7월부로 병원의 2인실도 건강보험 적용(단, 의원과 치과병원은 제외)
명심하세요.
이제 상급병실은 1인실과 특실입니다.
2인실까지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진료비 영수증을 끊으면 급여 항목에 찍히게 됩니다.
상급 병실(1인실, 특실)을 이용하면 진료비 영수증에서 어디에 찍히냐?
-> 비급여 항목의 선택진료료 이외에 찍힙니다.
저기에 찍혔다 = 상급 병실을 이용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상급 병실 차액 계산하기(2009년 8월 이후 실비 가입자)
상급 병실 차액의 50%를 보상(1일 최대 10만원)
예시 1)
기준 병실 보험료 : 1만원
1인실 : 20만원
1인실에 4일 입원 후 퇴원함
ㄱ. 상급 병실 차액 : 20만원 - 1만원 = 19만원
ㄴ. 상급 병실 차액의 50% : 19만원의 50%인 9만5천원
ㄷ. 9만5천원 * 4일 = 38만원
ㄹ. 38만원을 총 입원일수로 나누었을 때 10만원이 넘는지 아닌지를 보시면 됩니다.
-> 38만원 / 4 = 9만5천원
=> 1일 최대 한도인 1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38만원이 지급됩니다.
예시 2)
기준 병실 보험료 : 1만원
1인실 : 25만원
1인실에 2일 입원 후 퇴원함
ㄱ. 상급 병실 차액 : 25만원 - 1만원 = 24만원
ㄴ. 상급 병실 차액의 50% : 24만원의 50%인 12만원
ㄷ. 12만원 * 2일 = 24만원
ㄹ. 24만원을 총 입원일수로 나누었을 때 10만원이 넘는지 아닌지를 보시면 됩니다.
-> 24만원 / 2 = 12만원
=> 1일 최대 한도인 10만원을 넘었기 때문에 하루 10만원으로 계산한 20만원이 지급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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