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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업손해
ㄱ. 내 한 달 치 소득(급여) * 85% / 30일 = 하루 일당
ㄴ. 하루 일당 * 입원 일수 = 휴업손해
*내 한 달 치 소득 = 작년의 사업소득(사업자) 또는 급여 소득(근로자)
2) 기타 손해배상금
1회 통원당 8천원
=> 퇴원 후 통원시 교통비로 지급합니다.
3) 위자료
다친 부위와 부상 정도에 따라 부상 등급을 나누고 해당 등급에 맞는 금액 지급
-> 부상 등급별 위자료는 상이합니다.(14급 타박상 ~ 12급 척추 염좌, 11급 뇌진탕 등)
4) 향후 치료비
합의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합의금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항목이 바로 향후 치료비입니다.
5) 상실수익액
사고로 인해 후유장해가 남아 앞으로 살아가면서 불편함을 갖고 살아야 될 때 잃어버린 노동력에 대해 받게 되는 후유장해 보험금
-> 이건 개인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상해후유장해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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