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저축보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제 혜택
연금저축보험은 연말 세액공제 혜택이 연간 400만 원 한도[종합소득 금액이 1억 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억 2천만 원) 초과인 경우 연간 300만 원 한도]로 납입보험료의 13.2%(지방 소득세 포함)
[종합소득 금액이 4,0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지방 소득세 포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향후 연금수령 시 연금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추가로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금액 1억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억 2천만 원) 초과하지 않고, 금융 소득 금액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만 50세 이상 거주자의 경우
연간 600만 원 한도로 납입보험료의 13.2%[종합소득 금액이 4,0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지방 소득세 포함)]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 중도 해지 시
연금 개시 전 중도해지 시에는 해지환급금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보험료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을 차감한 후
16.5%(지방 소득세 포함)를 기타 소득세로 부과하게 됩니다.
단, 연금수령자 사망 등의 특별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시 연금 소득세 3.3%~5.5%(지방 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 됩니다.
* 특별사유:
① 천재지변
② 계약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③ 계약자 또는 부양가족[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소득에 제한은 받지 않음)에 한함]의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 필요
(다만, 이경우 연금 소득세로 분리과세하는 금액의 범위는 다음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제한
i) 200만 원, ⅱ)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ⅲ) 연금계좌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1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월로 봄)×150만 원)
④ 계약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
⑤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영업인, 허가의 취소, 해산 결의 또는 파산선고
3) 연금 수령 시
연금수령 한도 이내의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보아 연금 소득세가 원천징수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기타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단,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연간 연금수령액은 1,200만 원 초과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며,
1,2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
(적용세율 : 5.5% ~ 3.3%, 지방 소득세 포함) 선택이 가능합니다.
*만 55세 ~ 69세 수령 : 5.5%
*만 70세 ~ 79세 수령 : 4.4%
*만 80세 이상 : 3.3%
# 자주 하는 질문
1) 연금저축보험도 10년 이상만 유지하면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을 드리는 상품으로 연금보험과는 다르게
10년 이상 유지 시에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세액공제를 받지 않으셨을 경우 중도 해지 시 사실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과세된 세금을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연금수령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가입(청약) 시점에는 종신연금형으로 가입(청약)이 됩니다.
하지만 향후 연금 개시 전일(또는 최초 연금수령 시점)에 확정연금형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연금 개시 후에는 변경 불가)
종신연금형은 연금 개시 이후 피보험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매년 일정한 연금액을 수령하는 형태이며,
확정연금형은 확정적으로 연금수령 기간을 설정하며 연금수령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여도
남은 연금금액을 지급하여 드리는 형태입니다.
[변경 가능 연금 지급 형태]
-확정연금형 :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수령
-종신연금형 : 10년, 20년, 30년, 100세[(100세-연금 개시 나이) 년] 보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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