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8월 이전(표준화 이전) 1세대부터 ~ 2009년 8월 이후(표준화 이후) 3세대 실비보험까지
세대별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2009년 8월 이전(표준화 이전) : 1세대
2009년 8월 이전에 판매했던 실비는 표준화 이전이라고 얘기합니다.
표준화 이전의 실비는 다음과 같습니다.(손해보험 기준)
ㄱ. 입원 : 3천만 원, 1억 원 -> 100% 보상
ㄴ. 통원 :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 5천 원 또는 1만 원 공제 후 보상
참고로 통원의료비 50만 원과 100만 원은 일부 보험사 또는 홈쇼핑에서 판매했습니다.
ㄱ. 상해 입원의료비
ㄴ. 상해 통원의료비
ㄷ. 질병 입원의료비
ㄹ. 질병 통원의료비
ㅁ. 일반 상해의료비
상해 입원의료비 + 상해 통원의료비 + 질병 입원의료비 + 질병 통원의료비로 가입을 하거나
일반 상해의료비 + 질병 입원의료비 + 질병 통원의료비로 가입을 하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표준화 이전 실비는 개별 약관을 사용했습니다.
회사마다 다른 약관을 적용했습니다.(모두 다 다른 것은 아니고 일부 내용이 다름)
예를 들어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디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A사 : 처음부터 보상
ㄴ. B사 : 2006년 9월부터 보상
ㄷ. C사: 2006년 2월 17일부터 보상
ㄹ. D사 : 2006년 9월부터 보상
ㅁ. E사 : 2006년 11월부터 보상
ㅂ. F사 : 2005년 5월부터 보상
ㅅ. G사 : 2007년 4월부터 보상
ㅇ. H사 : 2007년 4월부터 보상
ㅈ. I사 : 2006년 5월부터 보상
이렇게 달랐습니다.
그래서 표준화 이전 실비 가입자분들은 본인이 가입한 회사의 가입 시점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표준화 이후 실비는 어느 보험사든지 보장이 같기 때문에 본인이 가입한 시점의 아무 회사 실비 약관을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변경 History
ㄱ. 2003년 10월 : 의료비 본인 부담금만 보상
ㄴ. 2005년 8월 : 생명보험사도 실손 의료비를 법으로 허용
ㄷ. 2007년 10월 : 1단계 보험료 자율화
ㄹ. 2008년 5월 : 생명보험사 실손 의료비 판매 개시
ㅁ. 2009년 8월 ~ 9월 : 실손 의료비 유예 기간
ㅂ. 2009년 10월 : 생명보험, 손해보험 표준화 시행
2. 2009년 8월 이후(표준화 이후) : 2세대, 실비보험 표준화 1차
생명보험, 손해보험의 실비보험이 표준화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각기 다른 실비 약관을 통일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입원 : 급여 90%, 비급여 90% 보상(단, 10% 해당액이 연간 2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보험회사가 부담)
외래 : 의원 1만 원, 병원 1만 5천 원, 상급종합병원 2만 원 공제
약제비 : 8천 원 공제
3. 2013년 1월(4월) : 2세대, 실비보험 표준화 2차
1년 갱신 / 15년 재가입
본인 부담금 20%(표준형), 10%(선택형)
실손 의료비 보험, 단독 상품 출시 -> 드디어 실비보험이 정식 상품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2013년 1월 이전에는 실비보험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특약으로만 판매했습니다.
ㄱ. 손해보험으로 실비를 가입하려면 : 종합보험 안에 실비 특약을 추가해야 했고
ㄴ. 생명보험으로 실비를 가입하려면 : 종신보험 또는 CI보험에 실비 특약을 추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1월 드디어 실비가 정식 상품으로 출시가 된 것이죠.
흔히 말하는 단독 실비(상품명 : 실손 의료비 보험)
이때부터는 선택입니다.
단독 실비로 가입을 하든지
아니면 기존처럼 상품 안에 특약으로 넣어서 가입을 하든지...
4. 2014년 4월 : 입원에 대한 면책기간이 조금 바뀌게 되었습니다.
2009년 8월 ~ 2014년 3월까지의 실비보험은
최초 입원 시 365일 보장, 90일 면책기간, 365일 보장, 90일 면책기간.... 반복
2014년 4월 1일부터는 기존의 내용과 같이 365일 보장, 90일 면책기간 적용은 동일합니다.
-> 단,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리셋이 된다는 점이 바뀌었습니다.
->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서 재입원을 하면 새로운 질병, 사고로 보고 그때부터 다시 365일 보장 기간 발생합니다.
5. 2015년 9월 : 2세대, 실비보험 표준화 3차
선택형 II
입원 : 급여 90%와 비급여 80% 합계액 보상
외래 :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계액과 의료 기관별 본인 부담금(의원 1만 원, 병원 1만 5천 원, 상급종합병원 2만 원) 중 큰 금액 공제
약제비 :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계액과 8천 원 중 큰 금액 공제
6. 2016년 1월 : 실비보험 약관 명확화
ㄱ. 2009년 8월 ~ 2015년 12월 실비보험 가입자(소급 적용)
ㄴ. 2016년 1월 이후 실비보험 가입자(신규 가입자만 적용)
ㄷ. 입원에 대한 면책기간 변경(보상 제외 기간)
- 상해, 질병입원의료비 : 5,000만 원 소진 시까지 면책기간 발생 안 함 / 5,000만 원 모두 사용하면 90일 면책기간 발생
- 단, 5,000만 원을 너무 빨리 소진한 경우에는 365일이 될 때까지 면책기간 발생
- 예를 들어, 150일 만에 5,000만 원을 사용하면 나머지 215일 동안 면책기간이 발생하고, 366일째부터 보장이 가능함
사실상...
2016년 1월 이후 실비보험 가입자분들은 면책기간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7. 2017년 4월 : 3세대, 실비보험 표준화 4차
선택형 II(변동 없음)
비급여 3종 출시(기본 실비에서 비급여 3종을 분리시켜서 따로 보상, 17년 4월 이전 가입자들보다 불리한 조건)
도수치료&체외 충격파&증식치료, 주사제, 자기공명 영상진단(MRI/MRA)
ㄱ. 도수치료&체외 충격파&증식치료 : 350만 원 한도, 50회 한도 / 보상 대상 의료비 30%와 2만 원 중 큰 금액 공제
ㄴ. 주사 : 250만 원 한도, 50회 한도 / 보상 대상 의료비 30%와 2만 원 중 큰 금액 공제
ㄷ. 자기공명 영상진단(MRI/MRA) 300만 원 한도 / 보상 대상 의료비 30%와 2만 원 중 큰 금액 공제
8. 2018년 4월 : 상품 안에 실비 특약 추가 불가
이때부터는 무조건 실비는 단독형 실비보험(실손 의료비 보험)으로만 가입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2018년 4월 이전에는 상품 안에 실비 특약을 추가해서 가입하거나 단독으로 가입하거나 선택이 가능했지만
2018년 4월 이후에는 무조건 실비는 단독 상품으로만 판매(상품 안에 추가 불가)
실비보험의 보험료 인상폭을 연간 35% -> 25%로 축소
9. 2021년 7월 : 4세대 실비보험 판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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