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의료비 보험 담보별, 가입시기별 면책기간 정리
# 표준화 이전 실비 가입자
1) 2009년 7월 31일까지 가입자(표준화 이전)
(8월과 9월은 유예기간 가입자로 최초 3년만 표준화 이전 실비 적용, 3년 갱신 후 표준화 실비로 전환)
ㄱ. 상해의료비
사고 일로부터 180일 보장, 180일 경과 후 보상 불가
ㄴ. 상해 입원의료비
사고 일로부터 365일 보장, 365일 경과 후 보상 불가
ㄷ. 상해 통원의료비
사고 일로부터 365일 보장(30일), 365일 경과 후 보상 불가
ㄹ. 질병 입원의료비
발병 일로부터 365일 보장 / 180일 면책 / 365일 보장... 반복
다만, 동일 질병에 의한 입원이라도 질병입원의료비가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ㅁ. 질병 통원의료비
365일, 30일 한도 보상 / 365일과 30일 둘 중 하나라도 소진 시 180일 강제 면책기간
ex) 365일이 안 지났어도 30일 모두 소진 시 강제 면책기간
30일을 다 쓰지 않았어도 365일이 지나면 강제 면책기간
※ 다만, 동일 질병에 의한 통원이라도 질병통원의료비가 지급된 최종 통원 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통원은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 표준화 이후 실비 가입자
2) 2009년 8월 ~ 2014년 3월
입원 일로부터 365일 보장 / 90일 면책기간 / 365일 보장 / 90일 면책기간... 반복
3) 2014년 4월 ~ 2015년 12월
입원 일로부터 365일 보장 / 90일 면책기간 / 365일 보장 / 90일 면책기간... 반복
-> 단,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 경과 시 리셋이 되어 한도가 복원됨
4) 2016년 1월 이후
상해, 질병입원의료비 : 5,000만 원 소진 시까지 면책기간 발생 안 함
5,000만 원 다 사용하면 90일 면책기간 발생
단, 5,000만 원을 너무 빨리 소진한 경우는 365일이 될 때까지 면책기간이 발생함
예를 들어, 150일 만에 5,000만 원을 사용하면 나머지 215일 동안 면책기간이 발생하고, 366일째부터 보장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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