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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족 중 한 명이 저를 암보험 피보험자로 계약을 하여 10년 넘게 유지 중입니다.
저는 그 암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보험사에 전화하여 해지시켜 달라고 하니 계약자의 동의 없이는 해지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계약 당사자인 가족도 해지 안 한다고 합니다.
답변
계약자만 보험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인 질문자님은 해당 보험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입 시점의 피보험자(질문자님) 나이가 15세 이상이고
사망담보가 조금이라도 들어있다면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철회' 가 가능합니다.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가입한 보험에 사망 담보가 조금이라도 들어있는 경우라면
피보험자는 서면동의 철회를 통해 가입한 보험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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