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보험 특약에 이렇게 가입이 되어있는데요.
이번에 난소 혹 복강경 수술을 할 예정인데 34대 질병수술비에 생식기 질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가입 금액의 10프로 준다고 돼있던데 나중에 보험 청구를 할 경우
34대 질병수술비 특약 부분만 보험금이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질병수술비 특약 30만 원 + 34대 질병수술비 30만 원 = 6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답변
내용을 보시면
질병수술비 30만 원 + 34대 질병수술비 중 B그룹에 있는 질병은 300만 원의 10%인 30만 원 = 60만 원
난소 혹 복강경
A그룹에 있는 질병이라면 : 질병수술비 30만 원 + 34대 질병수술비 300만 원 = 330만 원
B그룹에 있는 질병이라면 : 질병수술비 30만 원 + 34대 질병수술비 30만 원 = 60만 원
B그룹이므로 60만 원 지급합니다.
참고로 수술비 특약 중 보장범위가 가장 넓은 특약은
'질병수술비'입니다.
질병수술비 > 1~5종 수술비 > 112대 > 102대 > 등등...
질병수술비는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것 이외는 다 보상합니다.
그래서 가입 금액이 가장 작은 수술비 특약입니다.(대부분 30만 원)
질문자님이 앞으로 어떤 수술을 하시든
웬만하면 '질병수술비' 특약은 기본적으로 깔고 갑니다.
질병수술비 + @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령 암으로 수술을 한다...
다른 **대 질병수술비에서는 지급이 되지 않지만
질병수술비에서는 지급합니다.
그 정도로 질병수술비 특약의 보장범위가 넓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수술비 특약 중에서 보장범위가 가장 넓은 게 '질병수술비'입니다.
앞에 꾸며주는 수식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질환 수술비 / **대 질병수술비
이런 것들은 해당 상황 또는 해당 숫자의 질병에 포함이 되어야 지급을 하지만
질병수술비는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한 것 이외의 질병은 다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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