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시 필요조건(부양, 소득, 재산)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로 구분이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필요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부양 요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 이혼 사별한 직계비속
- 배우자의 계부모
- 형제자매(원칙적 제외)
(단,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상이자 중 부양, 소득, 재산요건 충족 시 인정)
-> 부양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2)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고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장애인, 국가 유공 상이자는 500만 원 이하의 경우)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의 경우
- 금융(이자, 배당) 소득, 연금소득, 근로 및 기타소득 등의 연간 합산 소득이 3,400만 원 이하의 경우
- 피부양자 대상자가 기혼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요건을 충족해야 함(단, 아버지가 소득이 있으면 어머니는 등록이 불가)
3) 재산요건
-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재산과표 5.4억 이하, 5.4억 초과 ~ 9억 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
- 형제자매 : 재산과표 1.8억 원 이하
※ 재산 종류 : 토지,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4) 자격 취득 시기
- 신생아의 경우 출생한 날
-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해당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
-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을 넘겨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서를 제출한 날
5) 피부양자 자격 상실
- 사망한 날의 다음 날
- 국적 상실한 날의 다음 날
-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날의 다음 날
- 직장가입자가 퇴사 등의 이유로 자격이 상실한 날
- 의료급여 수급자가 된 날
- 가입자가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여 새롭게 자격을 취득했을 경우
위의 사항으로 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에는 건강보험 관리공단에 신고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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