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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 가능 업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지역화폐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전통시장, 동네 마트, 편의점, 카페, 서점, 병원, 약국, 미용실, 안경점, 음식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치킨집, 카페, 빵집) 등
국민지원금 사용처 사용 가능 업종은 지역 별로 제한되는 매장이 있을 수 있으며,
대형마트 내 임대매장, 농협 하나로 마트의 경우에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사용 불가 업종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 매장
- 삼성디지털프라자, LG베스트샵, 전자랜드, 하이마트 등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 스타벅스, 일부 빵집, 카페 등
대형 외국계 매장(명품 매장 포함)
- 샤넬, 루이뷔통, 구찌, 프라다, 렉서스, 이케아, 애플 등
기업형 슈퍼마켓
- 이마트 에브리데이·노브랜드, GS슈퍼마켓,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대형 온라인몰
- 옥션, G마켓, 11번가, 쿠팡,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 및 홈쇼핑
대형 배달앱
-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기타 공과금
- 보험료, 통신료(휴대폰 요금), 세금 결제
단, 배달앱 주문 시에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의 자체 단말기를 사용할 경우 현장에서 결제하면 국민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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