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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각

제세 공과금에 대한 상식

by 프로페셔널's 2020.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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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뭔가 소득이 생겼으면

그게 땀 흘려서 번 소득이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소득이든 모두 소득세를 내야 한다.

경품이나 복권도 소득이니까 소득세 20% 주민세 2% 해서 총 22%의 세금을 떼는데

이런 걸 제세 공과금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경품이 100만 원짜리라면 물건값의 22%인 22만원,

10억원짜리 로또에 당첨됐으면 10억원의 22% 2억2천만원을 내야 한다.

물론 이 돈은 세금이기 때문에 국세청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혹시 경품 업체가 제세 공과금을 받아 가서 국세청에 잘 내는지 그냥 자기 주머니로 가로채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20만원짜리 가방을 경품으로 주면서 100만원짜리라고 속이고 제세공과금 22만원을 받아 가로채면 그건 사실상 손님을 속이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도 품을 수 있다.

실제로도 그런 일이 가끔 일어난다.

그러니까 제세공과금은 현금보다는 계좌이체로 하고 제세 공과금을 냈다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꼭 받아야 한다.

물론 이것도 작정하고 가짜 영수증을 주면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제세 공과금만큼의 가치도 없어 보이는 적정 가격이 불분명한 경품은 안 받는 것도 방법이다.

제세 공과금에 대한 상식 하나

이렇게 경품을 받을 때 낸 제세 공과금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주부나 학생처럼 소득이 많지 않은 사람은 제세공과금 전액을 환급받는 경우가 많으니 최근 경품을 탄 적이 있다면

인터넷에 제세 공과급 환급이라고 쳐서 검색해보고 환급신청을 하는 게 좋다.

제세 공과금에 대한 상식 둘

제세공과금은 5만원이 넘는 경품에만 붙는다.

방송에서 퀴즈를 내고 정답자 중에 추첨해서 5만원 상품권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5만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제세 공과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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