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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납입 신청 대상
ㄱ. 납부 예외 기간, 88년 1월 이후 군 복무기간이 있는 자로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자
ㄴ. 연금보험료 납부(최소 1개월) 후 무소득 배우자(99년 4월 이후), 기초 수급자(2001년 4월 이후), 1년 이상 행방 불명자(2008년 1월 이후)
사유로 적용 제외된 기간이 있는 자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ㄱ. 방문, 우편, 팩스, 민원24시, 공단 홈페이지 접수, 공단 모바일앱
ㄴ. 제출 서류 : 추납 보험료 납부 신청서 및 추납 보험료 납부 신청에 따른 확인서
납부 방법 및 납부기한
ㄱ. 일시 납부 : 납부 횟수 1회, 추납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ㄴ. 분할 납부 : 월단위 최대 60회, 추납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분할납부가 끝나는 달까지의 매월 말일
(분납 이자(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적용) 가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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