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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어머니께서 실수로 깨트린 유리를 어머님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청구 가능한가요?
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방문하셔서 짐을 옮기시다 베란다 유리가 깨졌습니다.
가족이어도 서로의 집이 있는 상황에 저희 집에 오셔서 사고가 일어났으니 어머니께서 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이 있으시면 청구해서 받으실 수 있을까요?
답변
네, 보상이 가능합니다.
약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경우 :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 책임
어머님은 질문자님과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이 아니므로
어머님이 가입하신 가족일상 배상 책임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이 먼저 질문자님께 배상을 해 주고
견적서, 수리비 영수증 등을 보험사에 청구하면
어머님이 가입하신 시기의 대물 본인 부담금(2만 원 또는 20만 원)을 공제된 금액을 돌려받으시게 됩니다.
실제로 아버지께서 서울에 있는 자녀 집에 방문했다가 실수로 물건을 파손하여
아버지께서 가입하신 가족일상 배상 책임으로 처리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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