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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1년 1월에 실비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여유증으로 수술 시 실비에서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보상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3세대 실비 : 2017년 4월 ~ 2021년 6월
3대 비급여 치료가 없다면
입원 시 급여 90%, 비급여 80%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대 비급여 : 도수, 증식, 체외 충격파 치료 / 주사 / MRI, MRA)
ex) 입원해서 수술을 하고 퇴원하실 때 200만 원을 결제
급여 50만 원, 비급여 150만 원, 총 200만 원
-> 급여 50만 원의 90%인 45만 원
-> 비급여 150만 원의 80%인 120만 원
-> 급여 45만 원 + 비급여 120만 원 = 165만 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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