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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1년에 가입한 실비보험이 있습니다.
입원해서 수술을 하면 얼마나 환급이 되는 건가요?
답변
입원해서 검사하고 수술하고 어쩌고저쩌고
-> 퇴원 시 100만 원 결제
-> 퇴원하실 때 결제하신 금액의 90%인 90만 원 보상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3년 갱신형 2세대 실비는
입원 시 급여 90%, 비급여 90% 보장입니다.
참고로 외래는
1차 의료기관 : 의원에서 발생한 병원비에서 1만 원 공제하고 보상
2차 의료기관 : 병원, 종합병원에서 발생한 병원비에서 1만 5천 원 공제하고 보상
3차 의료기관 :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한 병원비에서 2만 원 공제하고 보상
약제비는 처방전 1건당 8천 원 공제하고 보상하는 실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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