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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동일한 질병으로 각각 다른날짜에 다른병원에서 진료받고 초음파 받는것도 실비보장된다하는데요.
같은질병이나 갑상선이라 이비인후과 내분비내과 각각 다른 과도 상관없이 보장 받나요?
답변
하루에 동일 질병으로 2회 이상 통원 시
본인 부담금은 1번만 공제합니다.
의료기관의 크기가 다른 경우에는
큰 의료기관의 공제금으로 공제합니다.
1차 의료 기관 : 의원
2차 의료 기관 : 병원, 종합병원
3차 의료 기관 : 상급종합병원
날짜가 다르면 각각 공제합니다.
오늘 공제 / 내일 공제
이런 식으로 각각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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