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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0년에 실비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감기로 링거를 맞고 실비 청구했더니 치료 목적이어야 된다면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변
그 회사뿐만 아니라 요즘 모든 회사의 실비보험에서 영양제는 청구가 정말 어렵습니다.
회사, 몇 세대 실비 등 관계없이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참고로 영양제는 실비보험 약관상 면책으로 규정하고는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치료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한 2세대 실비보험은
-> 질병명과 [치료 목적으로 비급여 주사를 처방했다]는 내용이 입력된 확인서를 제출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확인서를 제출했는데도 보상을 거부당했다면 보험사가 잘못을 한 것이 맞고,
질문자님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보상을 거부당했다면 질문자님이 억울해 하면 안 됩니다.
확인서는 내야 하는데 안 주신 거예요.
약관상 영양제는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는데요.
치료 목적이라는 확인서를 주면 예외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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