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Useful/1

2인실, 3인실 입원 시 실비보험 계산 방법

by 프로페셔널's 2023. 1. 23.
반응형

 

 

 

 

 

예전에는 특실, 1인실, 2인실, 3인실까지 상급병실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특실, 1인실, 2인실, 3인실에 입원을 하면 실비보험 약관에 나와 있는

상급병실료 차액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1) 2018년 7월부로 상급병원, 종합병원의 2인실, 3인실 건강보험 적용

2) 2019년 7월부로 병원, 한방병원의 2인실, 3인실 건강보험 적용(단, 의원과 치과병원은 제외)

2차 의료기관(병원, 종합병원)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 이곳의 2인실과 3인실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 진료비 영수증의 급여 항목에 금액이 찍히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2인실과 3인실에 입원하시면 급여 항목의 입원료에 금액이 찍히게 됩니다.

(예시의 급여 - 일부 본인 부담 - 본인 부담금 : 입원료 2·3인실 763,440원)

참고로 특실과 1인실에 입원을 하면

비급여의 선택 진료료 이외(입원료)에 금액이 찍히게 됩니다.

=> 이때는 실비보험 약관에 나와 있는 상급병실료 차액으로 하여 계산합니다.(차액의 50%, 1일 최대 10만 원)

 

✔ 가장 많이 하는 질문

Q. 2인실, 3인실 하루에 **만 원이라는데 실비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하루에 얼마가 나오는 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퇴원했을 때 진료비 영수증 상의 급여 비용의 90% 등을 보상받는다고 생각하세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므로 실비보험 가입 시기에 따른 급여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100%, 90%, 80%)

 

✔ 마무리

※ 2인실과 3인실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인해 상급병실료 차액으로 계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약관이 바뀐 것이 아니라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가입 당시에 적힌 약관대로만 가지 않습니다.

법령이 바뀐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고객 입장에서 유리하게)

약관대로 따지면 상급병실료 차액은 3인실까지 계산해야 되지만

2인실과 3인실의 건강보험 적용(급여 처리)이 되었기 때문에 약관에 있는 상급병실 차액으로 적용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비슷한 예로

2009년 8월 ~ 2015년 12월 실비보험 약관에는

보상하지 않는 질병 : N39 / R32

->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1월 실비보험 약관이 개정되면서

2009년 8월 ~ 2015년 12월까지 실비보험을 가입한 사람들도

보상하지 않는 질병 : N39.3 / N39.4 / R32

-> 이렇게 되게끔 소급 적용을 시켜줬습니다.

2009년 8월 ~ 2015년 12월 실비보험 가입자들이 본인의 실비보험 약관을 봤을 때는

여전히 N39(N39.0~N39.9)에 대해서 보장이 안 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겠지만

실제로는 2016년 1월 약관의 소급 적용으로 인해 N39.3과 N39.4 만 보장이 안 되는 것이 된 셈입니다.

(N39.0 / N39.1 / N39.2 / N39.5 / N39.6 / N39.7 / N39.8 / N39.9는 보장)

요로 감염의 질병코드는 N39.0입니다.

2009년 8월 ~ 2015년 12월 실비보험 가입자들은 당연히 본인이 가입한 실비보험 약관에

보상하지 않는 질병 : N39 / R32

-> 이렇게 나와 있으니 보장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죠?

-> 하지만 2016년 1월부로 소급 적용되어 N39.0도 보장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치료 후 실비 청구를 해서 보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가입한 실비보험 약관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지만

중간중간 바뀐 내용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제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끝.

 

 

실비보험 1인실 이용 시 상급병실료 차액의 50%(1일 최대 10만 원)

1인실 이용 시, 상급병실 차액의 50%(1일 최대 10만 원) 해당 글을 읽기 전에 이 글부터 한 번 보시고 오세요. 2009년 8월 이후 실비보험 1인실 계산 방법 2009년 8월 이후(표준화 이후) 실비보험에서 1

hyeonsik0523.tistory.com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