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알릴 의무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약 전 알릴 의무'입니다.
보험을 가입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회사가 제시하는 알릴 의무 질문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고지해야 합니다.
(일반 고지, 간편 고지)
자동승인, 승인, 부담보 승인
3가지 승인 중 하나를 받아야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직업·직무 변경 통지 의무'입니다.
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등으로 위험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로 증가하거나 감소하기 때문에 반드시 보험사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보험 기간 중 아래와 같은 변경 사실이 있는 경우
가.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나.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다. 피보험자의 운전 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라. 이륜 자동차(개인형 이동 장치 포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상시 변경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OIbgH/btrWKRloPbt/q6cOQi7ZNzVmhZbyRgjVCK/img.jpg)
직업(상해) 급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상해 특약의 보험료가 인하되고
상해 특약에 대한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직업(상해) 급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상해 특약의 보험료가 인상되고
상해 특약에 대한 추징금이 발생합니다.
※ 질병 특약은 직업(상해) 급수 무관이라 보험료 변동이 없습니다.
만약 직업·직무 변경, 운전 목적 변경, 운정 여부 변경, 이륜차 등 사용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상해 사고 발생 시 보험금 과소 지급이 가능합니다.
직업(상해) 급수가 동일하게 바뀐 경우에는 알리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 참고 사항
![](https://blog.kakaocdn.net/dn/zrQfX/btrY8jgCW6V/IWFe5e0UkHLLGc5AbGv0kK/img.jpg)
생명보험사의 상품은 직업·직무 변경 통지의무가 없습니다.
가입 당시에 사무직, 생산직, 화물차 등 어느 직업을 선택해도 보험료는 동일합니다.
일반 사망 보험금, 재해 사망 보험금, 재해장해 등의 가입 한도에는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가입한 특약 중에 실비, 재해보장 특약이 들어있다면 보험사에 이를 알려야 됩니다.
끝.
손해보험사 직업 변경시 왜 추징금을 낼까?
손해보험사 직업 변경시 왜 추징금을 낼까? 네이버 지식인을 하면 가장 많이 올라오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왜 직업 변경이 되었는데 추징금을 낼까요? 그냥 바뀐 보험료로만 앞으로 쭉 내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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