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상선암
1. 2007년 4월 1일 이전
-> 일반암
2. 2007년 4월 1일 ~ 2011년 3월 31일
-> 유사암(약관 누락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함)
-> 갑상선암(C73)은 유사암으로 변경되었지만
-> 림프절 전이(C77)는 약관 누락으로 인해 분쟁의 요소가 발생함(일반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나 분쟁이 따를 수 있음)
3. 2011년 4월 1일 이후
-> 림프절 전이(C77)도 유사암으로 변경
->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 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
원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라는 약관이 추가됨
4. 2011년 4월 ~ 2018년 12월
-> 일반암 가입 금액의 10~20% 지급(회사에 따라 일부 회사는 10%, 일부 회사는 20%)
-> 갑상선암 진단비 1천만 원 보장받으려면 일반암 진단비 5천만 원 + 유사암은 일반암 가입 금액의 20% 지급인 회사로 가입
5. 2019년 1월 ~ 2022년 9월
-> 일반암처럼 가입 금액을 정해서 가입할 수 있게끔 변경
-> 유사암 1천만 원, 유사암 2천만 원(ex. 일반암 3천만 원, 유사암 2천만 원 가입 가능 등)
6. 2022년 10월 이후
-> 일반암 가입 금액의 20% 지급
-> 유사암 진단비 1천만 원 보장받으려면 일반암 진단비 1억 원 가입
# 갑상선암 진단비 지급 금액 정리
(유사암 :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2007년 4월 이전에는 일반암이었기 때문에 일반암 진단비 가입 금액 지급
2007년 4월 ~ 2018년 12월까지는 유사암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일반암 진단비 가입 금액의 10~20%를 지급
2019년 1월 ~ 2022년 9월까지는 유사암이 따로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유사암 진단비 가입 금액을 지급(1천, 2천 등)
2022년 10월 이후는 일반암 진단비 가입 금액의 20%를 지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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